요양원 잔여 58명 4.3 · 후기 7

한울타리재가노인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 55 (보수동2가, 보수동 한웅베어스 2층, 3층)

051-257-8120
정원·현원 9 / 67명
설립연도 2014년
월 비용 413,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13년차 조회 1,06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한울타리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시~18시, 공휴일 운영

지역

부산 중구

웹사이트

hanwooltary.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9점
부산 중구 평균
82.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9점 높습니다 (46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9명 정원 67명
13%

현재 5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
7명
간호사
70%
2명
간호조무사
20%

총 인력: 10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4러1807, 81루4371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일반버스 : 96, 40, 81, 86 , 126, 135번 이용가능 좌석버스 : 58-1번 이용가능 보수사거리에서 하차 후 물꽁아구찜 또는 중부산 세무서 방향으로 도보로 5분정도 이동 1층 새마을금고를 찾으신다음 한웅베어스 2~3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 주차

건물 뒷편에 타워주차장이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10월 공지사항
2026.10.01 ▼
안녕하십니까 한울타리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풍성한 계절이 왔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일교차가 크니 감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10월 3일 개천절과 5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에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어르신의 독감 예방 접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조율 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센터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051 - 257 - 8120
9월 공지사항
2026.09.01 ▼
안녕하세요.
어느덧 9월이 찾아왔지만 아직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하오니, 외출 후 손 씻기와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 써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몸이 불편하시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실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센터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합니다.
센터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고,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8월 공지사항
2026.08.10 ▼
안녕하세요 한울타리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알리는 8월입니다.
저희 주간보호센터는 월요일~토요일 정상운영을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1-257-812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월 공지사항
2026.07.02 ▼
안녕하세요 한울타리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알리는 7월입니다.
저희 주간보호센터는 월요일~토요일 정상운영을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1-257-812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월 공지사항
2026.06.04 ▼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고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조심하시고 매일매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공지사항
2026.05.02 ▼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8일 어버이 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힘을 합쳐 멋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4월 공지사항
2026.04.01 ▼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네요. 꽃피는 4월에도 늘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4월 27일 결핵검사를 실시합니다.
3월 공지사항
2026.03.02 ▼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이 찾아왔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도 기분 좋은 설렘과 활력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월 공지사항
2026.02.02 ▼
2월 17일 설날은 센터 휴관입니다. 어르신들 댁에 따뜻하고 희망찬 일만 가득하시고 웃을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3 ▼
제1조【계약의 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⑤ 제 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⑴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⑵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⑶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⑷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제2조【계약의 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별첨1 참고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 게시 및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5.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익월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신원인수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원인수인은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으로써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조【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 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이용후기 7

4.3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0
전*훈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옥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정*돈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전*민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길*숙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 55 (보수동2가, 보수동 한웅베어스 2층, 3층)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 55 (보수동2가, 보수동 한웅베어스 2층, 3층)

전화

051-257-8120

팩스

051-257-8121

전화

한울타리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울타리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