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E등급 잔여 42명

함열 한마음주간보호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11 가동201호 (함열읍)

063-853-9988
E
평가등급 E (미달)
🛏️
정원 / 현원 5 / 47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383,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8:30~17:30) 연중 무휴(설, 추석 근로자의 날 제외)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47명
11%

현재 42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본 센터는 함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함. 대중교통 이용 편리함. 센터 앞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이 있음.

🅿️ 주차

편리한 주차공간 - 하차 후 승강기 입구

공지사항 3

2024년 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3.07.25
※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함열한마음주간보호센터 일과표
2023.07.25
함열한마음주간보호센터 일과표
함열한마음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12
제 1조(설립배경)
본 센터는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한다.

제 2조(사업목적)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 등을 낮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며 노인의 기능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하며, 이용자의 의자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①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유의사항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준하여 급여대상자와 계약을 통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후 급여대상자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서비스 내용
수급자 관리
이동서비스 지원, 수급자 상담관리 및 가족프로그램 지원,
보호자회의, 가정통신문
생활지원 서비스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
이/미용서비스 및 위생서비스
의료/간호서비스
투약, 물리(작업)치료, 상처 관리, 혈압 측정, 의료기관 연계
프로그램 서비스
기능회복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신체기능프로그램
인지활동프로그램
맞춤프로그램(주4회), 인지활동프로그램 및 잔존능력지원


제 4조(이용정원)
본 센터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
① “함열한마음주간보호센터”의 이용 정원은 47명으로 한다.
② 이용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제 5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센터는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치매진단서, 건강검진서, 주민등록등본 등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기간 : 이용의뢰나 서비스 신청 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사회심리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수발부담 및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 :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서비스 제공 및 이용시간, 이용료 납부, 비급여 대상,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제 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권리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와 처우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수급자의 신체건강상태 및 필요정보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갱신시 센터에 고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③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신변변화, 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일상생활 관리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신상 질환 정보 누설금지
(단, 치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용상담,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제 7조(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해야함.
?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보해야함.
?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함.
④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8조(계약의 해제)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병원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서비스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11 가동201호 (함열읍)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11 가동201호 (함열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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