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4명 4.2 · 후기 6

해가든재가노인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6번길 35 2 7층 (선학동, 청우빌딩)

032-216-1389
정원·현원 10 / 54명
설립연도 2011년
월 비용 821,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조회 89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29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해가든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07:30~19:00 / 휴무일:일요일, 설 당일, 추석 당일

지역

인천 연수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3.4점
인천 연수구 평균
78.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4.8점 높습니다 (22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54명
19%

현재 4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5%
9명
요양보호사 1급
47%
1명
사무원
5%
3명
조리원
16%
1명
시설장
5%
1명
간호조무사
5%
3명
사회복지사
16%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29

가요노래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교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가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레크레이션 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2층

미술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보호자 초청 프로그램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월 1회(30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월 1회(40시간), 장소: 2층생활실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30시간), 장소: 2층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30시간), 장소: 2층생활실

야외활동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인근 공원

어르신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30시간), 장소: 2층생활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레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7층

음악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2층생활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교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2층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생활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인지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5회(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7층생활실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5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의료/간호사실 1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간식비용 31,000원 월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01,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408-4 청우빌딩 2층 전화 216-1389 버스303 / 116-1 / 27 / 63 / 754 / 780-2 / 1243(순환) / 522 / 523 / 1300 / 908 지하철 인천 1호선 선학역 3번 출구 도보 200M 자가용 선학역 사거리 연수병원 방향 선학동 성당 뒤편

🅿️ 주차

시설 건물 1층 부산갈매기 옆 주차공간 보유 시설 건물 뒤 성당 앞쪽으로 주차공간 보유 성당 건물 담장 아래쪽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서
2026.02.09 ▼
해가든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0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이용 계약서급여제공을 목적으로 대상자로부터 다음 서류를 제출 받고 이용계약을 하되, 계약서는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한다
-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1부
2.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와 센터에서 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와도 같다. 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3.계약을 체결 할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본인부담금 감경여부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 기간)

1.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자 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 1
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수 있다.
3.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전자적 방법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급여 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

1.서비스 월 이용료의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된 기준으로 따른다.

-일반 대상자 : 15%
-경감 대상자 : 9% , 6%
-기초생활수급권자 : 0%

1. 경감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이하인 자 및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임.

2.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 (총 수가금액 x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을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3.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본인 부담금은 1개월 기준으로 하고, 매월06일에 정산하여 10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직접서류전달, 문자,우편)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그 밖의 비용은 센터에서 정하는 식사비,간식비,병원 진료비,진료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는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6.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익일 까지 해가든재가노인복지센터(농협:351-1032-2276-73) 계좌이체로 납부한다.


제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든 만족도 조사,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상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조 계약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해지의 신청은 상호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해지일은 신청월의 마지막 날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 할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읠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3) 기관은 위 신쳥에 따라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개인활동지원
-기능회복훈련
-송영관리

제10조 (서비스 제공자와 배상책임)

1)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가 급여 제공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부상케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2. 서비스 제공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 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대상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4.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대상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케 하였을 때

2)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제공자 또는 요양보호사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으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을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때
4.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때
2025년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2025.10.28 ▼
2025년 10월22일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하였습니다
2025년 나사렛국제병원 건강강좌
2025.04.22 ▼
2025년 나사렛국제병원 건강강좌
2024년 어르신 독감 예방 접종
2025.01.14 ▼
2024년 해가든 어르신 독감예방 접종
2024년 어르신 결핵 검사
2024.10.15 ▼
2024년 10월 2일 (화)

흉부-X레이선 노인결핵검진을 진행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1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이용 계약서급여제공을 목적으로 대상자로부터 다음 서류를 제출 받고 이용계약을 하되, 계약서는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한다
-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1부
2.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와 센터에서 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와도 같다. 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3.계약을 체결 할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본인부담금 감경여부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 기간)

1.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자 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 1
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수 있다.
3.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전자적 방법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급여 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

1.서비스 월 이용료의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된 기준으로 따른다.

-일반 대상자 : 15%
-경감 대상자 : 9% , 6%
-기초생활수급권자 : 0%

1. 경감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이하인 자 및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임.

2.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 (총 수가금액 x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을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3.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본인 부담금은 1개월 기준으로 하고, 매월06일에 정산하여 10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직접서류전달, 문자,우편)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그 밖의 비용은 센터에서 정하는 식사비,간식비,병원 진료비,진료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는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6.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익일 까지 해가든재가노인복지센터(농협:351-1032-2276-73) 계좌이체로 납부한다.


제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든 만족도 조사,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상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조 계약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해지의 신청은 상호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해지일은 신청월의 마지막 날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 할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읠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3) 기관은 위 신쳥에 따라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개인활동지원
-기능회복훈련
-송영관리

제10조 (서비스 제공자와 배상책임)

1)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가 급여 제공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부상케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2. 서비스 제공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 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대상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4.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대상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케 하였을 때

2)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제공자 또는 요양보호사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으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을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때
4.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때
계약사항
2021.06.23 ▼
해가든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2021.04.03 ▼
안녕하세요? 해가든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 안내
-1차접종-4월01일
-2차접종-4월22일
-장 소- 선학체육관
-백신명-화이자

4월 1일날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하신 모든 어르신들이 약간의 근육통을 제외하고는 아무 이상반응이 없어서 감사했습니다.
2차 접종후에도 아무 이상반응이 없기를 기도하며 어르신들 모두 면역이 생겨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12.03 ▼
해가든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3.6
비용 만족도
4.2
석*은 ★★★★★
딸 · 1-3개월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최*자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임*원 ★★★★☆
조카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황*민 ★★★★☆
사위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윤*준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6번길 35 2 7층 (선학동, 청우빌딩)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6번길 35 2 7층 (선학동, 청우빌딩)

전화

032-216-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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