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1. 기준
■ 계약목적
1.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 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 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욕구 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 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기타 사항
1. 계약 내용 변경사항(계약 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 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2. 계약 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방문 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의한다.
4.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수가와 본인부담액은 첨부파일 참조)
1.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및 아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① 기관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 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의 15%는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나 6%를 경감하여 부담한다.
④ 장기요양수급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비용은 전액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 수가 변동 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후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먼저 구두보고를 한 후 조치하고 결과를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할 수 있으며, 동의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3. 기타 비용부담 등
①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신원 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신분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에 확인하고 신체 ? 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 ?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1.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⑧ 대상자가 2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