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자의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 후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 또는 보호자
요청 및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로 한다.
계약 해지 시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7일 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 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공단의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3-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수급자가 이용하여 산정된 총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
(총수가 금액 × 본인 부담률)을 이용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은 붙임과 같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될 때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 급여를 받던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월 한도액에서 이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3-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붙임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 제공을 개시한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산 할 수 있다.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은 붙임과 같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될 때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 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4-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방문요양기관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설명 듣고, 선택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⑤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⑥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4-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칙 준수
③ 대상자의 건강 상태 등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④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신원 인수인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우면 대리인 선정 의무
⑥ 대상자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 입·퇴원과 관련된 일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⑦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의 의무
5. 계약의 해제
계약 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5-1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5-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및 이용 수칙 준수 등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