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을 때까지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1년 단위로 급여비용이 변동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
계약목적 : 가족들이 일을 하여 보살필 수 없거나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분들의 심신과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계약을 하여 입소 후 잔존능력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다.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월 이용료는 비급여항목을 빼고 이용한 금액에서
개인별 재산과 수입에 따라 일반 20%, 감경 12%, 감경 8%으로
납부하며 기타 비용부담액은 비급여항목인 식대, 이미용비, 약값,
병원비가 따로 추가로 발생되어 부담됩니다.
신원인수인의(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