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3점 잔여 16명

해미경애복지센터

041-688-3405
C
평가등급 74.3점
🛏️
정원 / 현원 2 / 18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7:00, 12시~13시 휴무

지역

충남 서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8명
11%

현재 1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2
요양보호사 1급
22%
3
조리원
33%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5

기억력박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보행운동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해안고속도로→해미인터체인지→해미외곽도로→파컴하이빌아파트 가기 직전(우회전)10미터쯤 →해미경애복지센터 ☞서산→의료원사거리→해미외곽도로→해미주유소→해미IC주유소→우측도로에서 바로 굴다리10미터쯤→해미경애복지센터

🅿️ 주차

기관 마당앞과 그앞에 성지주차장앞에 자유롭게 주차하세요 ^^

공지사항 10

요실금 운동
2018.03.21
요실금운동-보건복지부
폭염대응요령
2017.05.02
폭염대응요령
등급판정기준
2017.03.20
1~5등급의 등급판정기준입니다
KBS시사기획 창 - 백세시대 2부작 / 1부 '벼랑 끝에 선 노년'
2016.12.01
우리나라 노인 2명 가운데 1명은 가난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6%.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노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빈곤율이 14%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50%까지 치솟은 '노인들의 빈곤율'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의 노인들은 왜 이렇게 심각한 빈곤 상태에 빠졌는가.

‘중산층 중년‘도 ‘빈곤 노년’을 맞는다

빈곤 노인들은 하나같이 "내 노후가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다"라고 말한다. 단 한순간도 게으르게 산 적이 없었다는 그들. 그래서 청,장년 시절까지도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을 누려왔다는 그들. 하지만 은퇴 뒤, 빈곤 계층으로의 전락은 순식간이었다. 건강 악화, 사기 등 한두 차례의 위기는 빈곤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 대가족제는 순식간에 붕괴됐다. '가족 부양 시스템'이 사라진 틈을 사회 안전망이 채워줘야 하지만, 설익은 국민연금과 넉넉치 않은 기초연금만으로는 빈곤을 벗어나기 버겁다.

‘가족 부양’의 붕괴, 부족한 연금…

인구 4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노인의 나라' 일본. 오래 전부터 노인 인구의 급증을 예상하고 노인 특화 보험제도 도입, 다층화된 연금 등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대응해 왔다. 그래서인지 일본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빈곤 노인들이늘어나고 있고, 일본 사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년을 없앤 기업들이 늘어나고, 노인들이 청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들도 늘려나며 일본 사회 내에 '노인의 자리'를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노인 딱지를 붙이게 되면 이제 퇴물이야…”

한국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노인이 된 뒤에는 집안이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세월을 죽이는 역할만 하라고 우리 사회가 강요해 왔던 건 아닐까. 무너진 가족부양 시스템, 부족한 연금제도, 넉넉치 않은 일자리... 지금의 상황이 변치 않는다면 현재의 청,장년들은 지금의 노인들과 얼마나 다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KBS <시사기획 창 - 백세시대 2부작 / 1부 '벼랑 끝에 선 노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6.07.14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치매예방할수있어요!
2016.05.17
만병의 근원 당뇨
2016.05.17
알고 예방합니다!!
함께 일할 요양보호사를 구합니다.
2016.05.17
함께 일할 요양보호사를 구합니다.
가족에게는 孝道의 기쁨을! 어르신에게는 편안한 老後를 드리겠습니다
2008.09.02
안녕하세요. 경애 노인방문 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저희 경애 노인방문 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과 함께 서산 지역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 받는 어르신들에게 공경과 사랑으로 편안한 노후를 만들고 지역사회 안에서 따뜻함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력 하므로 가족에게도 희망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사회적 효도의 기쁨을 드리고자 합니다모쪼록 자주 방문하시어 어르신들의 삶을 함께 생각해 주시고 인간적인 애정을 쏟아 주신다면 그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 한층 더 보람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며 노인이 행복한 세상, 사회적 효 실천 하는 경애 노인방문 복지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위경애 올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08.09.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3.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납부 ○ 월 이용료 산정방법
- 급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으로 곱하여 산정한다.
- 비급여: 비급여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해당자에 한함)
○ 월 이용료 납부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 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제 제24호)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등급별 월한도액 ○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복 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지 ○ 장기 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판정된 경우
○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헙의 할 경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방법의 변경 ○ 특정일에 대한 급여제공방법 변경: 특정일에 대해 이용자(보호자) 변경요청시 유선 또는 구두로 변경이 가능하다.
○ 급여제공방법에 대한 계약 변경: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급여제공계획 재 수립 후 이용자(보호자) 동의 확인 필요)
급여종류의 변경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급여제공계획 재 수립 후 이용자(보호자) 동의 확인 필요)
비급여 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변경 사항에 대해 약식으로 변경계약체결 후 부본 제공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급여비용 변경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안내문 발송(필요시 이용자(보호자) 요청 시 변경내용에 대해 약식의로 변경계약체결)

제9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직원이 이용자의 가정 및 이용자가 요청한 장소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가.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내용

나. 방문요양 비용부담 (2023년 1월 기준)
제공방법 1회당 총비용 이용자 본인부담금율 제공방법 1회당 총비용 이용자 본인부담금율
일반(15%) 경감(9%) 경감(6%) 일반(15%) 경감(9%) 경감(6%)
30분이상 60분미만 16,190 2,429 1,457 971 150분이상 180분미만 46,970 7,046 4,227 2,818
60분이상 90분미만 23,480 3,522 2,113 1,409 180분이상 210분미만 52,880 7,932 4,759 3,173
90분이상 120분미만 31,650 4,748 2,849 1,899 210분이상 240분미만 58,930 8,840 5,304 3,536
120분이상 150분미만 40,280 6,042 3,625 2,417 240분이상 65,000 9,750 5,850 3,900
※ 비용부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그 외 이용자는 매월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1회당총비용, 횟수, 이용자 본인부담금률을 각각 곱하여 월 이용료를 산정하여 부담한다. (심야 및 공휴일의 경우 30%가산하여 산정한다. 가족요양제외)
※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따라 정하며, 변경 수정하여 공개된 장소에 비치할 것.
2.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요원 2인에 의해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이며, 주1회까지 제공이 가능하나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방문목욕의 서비스의 세부내용: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목욕 후 주변정리까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나. 방문목욕 비용부담 (2023년 1월기준)
제공방법 1회당총비용 이용자 본인부담금율
일반(15%) 경감(9%) 경감(6%)
차량이용-차량내(60분이상) 82,160 12,324 7,394 4,930
※ 비용부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그 외 이용자는 매월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1회당총비용, 횟수, 이용자 본인부담금률을 각각 곱하여 월 이용료를 산정하여 부담한다.
※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분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따라 정하며, 변경 수정하여 공개된 장소에 비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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