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해바라기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칠보중앙로 96-1 (칠보면)

063-927-6071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오전 7시30분 ~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국경일 및 일요일, 대체 휴일은 휴무입니다.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정읍시 시내버스 칠보터미널(20분 정도 소요) 하차 칠보파출소 쪽으로 70 미터 칠보파출소 맞은편. - 태인 터미널 칠보터미널 10분 정도 소요. - 신태인 터미널 칠보터미널 15분 정도 소요됨.

🅿️ 주차

칠보파출소 주차장, 공용 주차장, 우체국 주차장 사용 가능

공지사항 5

2024년도 해바라기재가복지센터 직원 최저 시급 안내
2024.02.01
▶ 시급제
- 시 급 : 10,030원
- 주휴수당 : 2,006원
- 연차수당 : 627원
- 퇴 직 금 : 연간 급여 총액의 1/12 적립
- 교통비 : 거리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 월급제
209시간*9,860원 = 2,060,740원
- 퇴직금 : 1년 간 근무 시 통상 임금의 30일 분 적립.
- 교통비 : 근로계약 시 별도 정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1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 알림
2024.01.17
해바라기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입니다.
노인요양 보험 제도 안내
2024.01.17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분이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대상자에서 제외
장기요양등급 인정절차 안내
2024.01.17
- 장기요양 인정 신청 하는 방법 절차 및 제출 서류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칠보중앙로 96-1 (칠보면)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칠보중앙로 96-1 (칠보면)

📞
전화

063-927-6071

🌐
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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