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봄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103번길 47 201호 (좌동, 대림1차아파트 분산상가)

051-715-7860
설립연도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92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해봄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해운대구

인력현황

43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6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해운대구 양운고등학교 옆 대림1차아파트 분산상가 201호 버스 : 대림1차아파트 정류장 앞 지하철 : 장산역, 신해운대역(동해남부선)

🅿️ 주차

상가 내 주차장 3면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1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관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④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이용자(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⑥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⑥「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① 이용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이용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 사항」에 따른다.
1. 이용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별표1]
2.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별표1]
3.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월 이용료 부담원칙
1)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본인부담금 일부감경
1)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2)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기타비용(비급여)은 이용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이용자(보호자)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4.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 부담을 원칙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이용자가 제공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① 계약 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2.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3.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4. 이용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5.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5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7.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90조(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 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이용후기 5

3.8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6
시설 환경
3.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3.5
비용 만족도
4.2
석*은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강*숙 ★★★★☆
손녀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전*민 ★★★☆☆
조카 · 1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광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103번길 47 201호 (좌동, 대림1차아파트 분산상가)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103번길 47 201호 (좌동, 대림1차아파트 분산상가)

전화

051-715-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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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봄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해봄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