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49.3점

해오름노인복지센터

053-953-8899
E
평가등급 49.3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동구

인력 현황

67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6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가창1, 303, 618, 808, 805, 814, 818, 980 KT동대구지사 하차 영진전문대 방향 도보 5분(보성아파트정문 상가건물)

🅿️ 주차

보성아파트(정문)내 주차가능

공지사항 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0.14
운영규정 지침에 의거하여 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2021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1.05.24
2021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임부담 기준 첨부
코로나19-예방수칙
2020.02.28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수칙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감염증19-예방수칙
감염증19-예방 의료기관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여행력 알리기
감염증19-예방수칙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집단시설 소독안내
코로나19 신고대상
인권교육
2019.11.20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 이수가 19년도에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19년 11월 현재 운영자와 종사자 42명이 인권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17년 신규앱 변경 자료(참조)
2017.03.28
'17년 신규 앱 변경사항에 대하여 20~24일 문자 전송 참조
27일 현재 시행중임
- 스마트 애러로 인해 미상용중인 요양원은 29일까지 방문하여 테스트 받기 바랍니다

* RFID사용실태를 평가에 반영하니 요양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배변도움에 대해서
2016.10.31
어르신의 배변에 어려움으로 고통을 많이 호소 하시고 계십니다
배변도움에 참조가 될것 같아 올려 봅니다.
치매예방법
2016.06.23
치매예방법
(1)신체상태
1)고혈압을 잘 치료해야 한다. 2)담배는 절대 안된다.3)비만은 성인병의 원인이다.
4)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5) 항상 많이 웃고 밝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여성이라면, 폐경기 이후 호르몬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다.
7) 고지혈증과 심장병은 잘 치료해야 한다.8) 건전한 성생활을 해야한다.
9) 물을 자주 마신다. 10)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 11) 과음은 절대 안된다
(2) 예방체조
1. 치매예방을 위한 손 체조
(1) 손목관절운동
1) 손목관절 및 손목누르기
①누르기부위 : 팔꿈치와 손목사이의 1/2지점의 팔목에서부터 손목까지의 팔목 안쪽과 바깥쪽 부위 ②누르는 지점 : 먼저 팔목 안쪽에서부터 손목쪽으로 다음과 같이 누른다.
③새끼손가락방향으로 6곳을 3초씩 3회 누른다. ④중지방향으로 6곳을 3초씩 3회 누른다.
⑤엄지방향으로 6곳을 3초씩 3회 누른다. ⑥팔목 바깥쪽 부위도 위와같이 반복한다.
2)손목관절 좌우스트레칭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고 가볍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약25도, 새끼손가락 쪽으로 약65도 굽힌다. 손가락을 가지런히 편다음 10초씩 3회 반복한다
3) 손목스트레칭 양손바닥을 마주대고 팔을 쭉 뻗는다. 쭉 뻗은 팔을 엄지 손가락 쪽으로 굽혔다가 새끼손가락 쪽으로 굽히기를 10초씩 3회 반복한다. 손등쪽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4) 손등운동
①손등 누르기 손목에서 손등의 각 손가락쪽으로 나가면서 3곳을 각각 누른다. 엄지손가락 쪽에서 새끼 손가락의 바깥쪽으로 가면서 뼈와 뼈사이의 다섯군데를 1회 3초동안 누르고 전체적으로 3회 되풀이한다. ②손등문지르기 한쪽 손바닥으로 다른쪽 손등을 수십 번 문지른다.
5) 손바닥운동 ①손바닥 누르기 손바닥은 손목에서부터 손가락과 손가락이 붙은 사이까지 3곳. 각 손가락 사이의 네 곳. 모두 12곳을 새끼손가락쪽에서부터 엄지쪽으로 3초씩 3회 누른다. 손가락을 유연하게 하면서 중지를 중심으로 다섯 손가락을 밀착시킨다, 10초씩 3회 실시한다. ②손바닥 두드리기 큰소리가 나도록 박수를 친다(20회) ③손가락으로 손바닥 두드리기 한쪽 손바닥을 펴서 다른 쪽 손가락으로 두드린다(50회) ④손바닥 비비기 손바닥에 열이 나도록 빨리 비벼준다.
6)손가락운동 ①손가락 스트레칭 엄지와 엄지, 집게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이런식으로 각 손가락의 지문부위를 밀착시킨 다음 서서히 밀어 부채꼴로 펴서 엄지와 새끼손가락 끝이 수평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10초씩 3회 실시한다. ②손가락 눌러주기 엄지는 세곳을 다른 손가락은 네곳을 지압하되,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아래 위에서 잡는듯이 손가락 뿌리쪽 지압점부터 3초씩 누르고 손가락 끝에서는 손가락을 잡아 당긴다. 각 손가락 압점의 좌우 옆부분을 마찬가지로 3초씩 누른다.
③손가락 잡아당기기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끼리 잡고 서로 엇갈려 고리를 만든 후 잡아당긴다(5초씩) ④손가락 끝 운동 좌우 다섯 손가락을 조금 펼치고 팔꿈치를 가볍게 굽힌 다음, 어깨 높이에서 양쪽 손가락의 지문 부를 모두 밀착시킨 다음 본래의 자세로 돌아온다(3회 실시). 좌우의 손가락을 양쪽 어깨 폭보다 조금 넓게 벌렸다가 밀착시키도록 한다. ⑤손가락 끝 두드리기 운동 손톱 끝을 직각으로 세워 큰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두드리거나(20회) 빠르게 두드린다.
⑥손가락 돌리기 운동 검지손가락을 좌우 포개어 원을 그리며 빙빙 돌린다. 원의 크기를 조절하여 다른 손가락도 교대로 실시한다. 뒷짐을 지고 같은 방법으로 돌리기 운동을 반복한다.
⑦손가락 깍지 끼워 누르기 양손을 위로 향하게 손가락을 끼운 상태에서 지긋이 눌러준다.
⑧손가락 튕기기 운동 가운데 손가락으로 다른쪽 손가락을 번갈아 가며 뒤로 젖혀 탁자위로 거문고 소리가 나는 것처럼 튕겨준다(천안삼거리, 노들강변등의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튕겨본다)
(2) 발체조 1) 발의 스트레칭 ①양다리를 펴고 앉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최대한 오므렸다 펼쳐 주는 동작을 반복한다(10초씩 3회) ②양다리를 펴고 앉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뒤쪽으로 최대한 신전하였다가 앞쪽으로 번갈아 신전한다(20회) ③양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발목으로 원을 그리며 돌려준다(20회) 2) 발바닥 두드리기 ①발바닥으로 박수를 세게 친다(20회).
②왼쪽 발바닥 중앙(용천)을 따라 오른쪽 엄지발가락으로 3초씩 3회 반복하여 누른다.
③왼발 장심(발바닥의 움푹 들어간 곳)을 오른쪽 뒷꿈치로 두드린다(20회). 3) 발바닥 스트레칭
①왼쪽 발가락이 위로 향하게 발목을 세운다. 오른쪽 발가락을 왼쪽 발가락에 걸고 앞으로 끌어당긴다(10초씩 3회) ②왼쪽 발가락에 오른쪽 발바닥을 얹고 앞으로 밀어 준다(10초씩 3회)
4) 발꿈치 스트레칭 ①발꿈치에는 누르기와 스트레칭을 동시에 실시한다. 왼쪽 무릎을 구부려 오른쪽 발위에 얹고 발꿈치를 앞으로 끌어당긴다. ②왼손으로 발목을 가볍게 잡고 오른쪽의 엄지손가락 끝이 발바닥 쪽으로 향하게 하여 발꿈치에 댄 다음 네 손가락으로 발목의 바깥쪽을 잡는다. 발바닥의 용천 부위를 눌러 준다(5회) ③아킬레스건을 오른쪽의 엄지손가락과 네 손가락으로 잡고 아래위로 스트레칭을 빠르고 리듬감 있게 반복한다.(10회) (3) 식이요법1) 등 푸른 생선등푸른생선의 기름 부위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다. 특히 EPA와 DHA는 뇌경색으로 인한 뇌졸중 예방에 유효,뇌혈관성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다. 고등어,꽁치,삼치,정어리,참치,전갱이 등이 있다.
2) 카레카레의 노란색은 강황에 들어있는 쿠르쿠민이라는 색소 때문. 쿠르쿠민은 산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킨다. 그래서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65세이상의 치매 발병률이 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3) 견과류비타민E가 풍부해 혈전과 고지혈증을 개선, 뇌졸중을 예방하고 치매의 진행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틈틈이 땅콩, 호두, 잣 등을 먹으면 좋다. 하루 500㎎ 정도가 적당하며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 음식을 조리할 때도 참기름, 콩기름 등 식물성 기름을 이용한다. 4) 우유우유에는 뇌활동에 꼭 필요한 신경전달물질의 원료가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간식으로 우유를 마시거나 콩 음식을 먹으면 좋다. 필수아미노산은 이밖에 굴, 생선 등에도 많다. 5) 잡곡밥현미, 메밀 등 잡곡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하다. 이는 뇌의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 생성을 촉진한다. 이밖에 표고버섯, 명란젓, 정어, 닭 간에도 풍부.
6) 신선한 야채야채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보고이다. 푸른 야채에 많은 비타민B12와 엽산이 부족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각각 4배, 3배나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엽산은 아미노산이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등 신경전달물질로 만들어질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순무잎은 야채 중 칼슘 함유율이 가장 높고 호박이나 당근과 같은 녹황색 야채에는 카로틴이 풍부하고 토마토나 감자, 말린 무에는 칼륨이 풍부하다.
7)포도주프랑스에서는 매일 포도주를 2∼5잔 이상 마셔온 할머니들이 머리가 더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포도주가 혈압 및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뇌혈관의 동맥경화를 늦추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8) 한방차백복신과 솔잎을 꾸준히 끓여 마시면 좋다. 머리 쪽에 쌓인 담을 없애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백복신은 소나무 뿌리에서 자라는 것으로 신경을 안정시켜 준다. 물 700㏄에 백복신 12g을 달여 하루에 1잔씩 2차례 마신다. 또 솔잎은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상쾌한 솔 내음의 정체인 피톤치드는 신경을 안정시킨다.
요양보호사 업무법위 및 부당요구 대처
2016.06.23
업무범위 및 부당요구 대처 교육


■ 업무개요
최근 직업분류에서 요양보호사는 “파출부”로 등록되어 있는 등 사회적으로 인식이 낮은 상태로 요양보호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만나보면 수급자 또는 가족 그리고 주변에서 요양보호사를 파출부 취급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늙어가는 노인을 마지막을 책임지만 요양보호사에게는 적합지 않는 대우이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비난하고 좌절하기보다 요양보호사가 해야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가 인식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지식. 기술. 가치를 연마하면서 경험을 축척하여 지혜를 가진다며 수급자와의 관계에서 환영받는 요양보호사가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확인하다 보면 일상생활지원(가사.세탁 등) 초점이 맞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누가 요양보호사를 “파출부”이상으로 인정해 주겠는가?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처법에 앞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직업의식을 가지고 정해진 업무의 범주에서 자질을 연마하여야 할 것이다.

■ 업무범위(업무분장표)

구분
업무내용
방문
요양
□ 신체활동 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 담당 수혜자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기록 및 유지
□ 담당 수혜자 관찰기록 및 유지
□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제공


방 문
목 욕
□ 직접 목욕서비스 제공
□ 물품관리 - 방문목욕용 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소모품 구입 및 관리
□ 방문목욕차량 운전 및 차량관리
□ 차량일지 기록 및 유지
□ 담당 수혜자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기 기록 및 유지(2명이 개별 사인)
□ 담당 수혜자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보고
□ 담당 수혜자 관찰기록 및 유지
□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제공


■ 부당요구의 유형 및 대처법
Q1.수급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으로 찾아가서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하므로 주로 수급자를 중심으로 활동이 행해져야 할 것으로 가족의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업무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 일상생활지원에 있어 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을 엄밀히 구분하여 제공하기란 너무나 어려울 것이고 가족이 배우자인 경우 고령으로 수발자의 역할을 하기보다 수발을 받아야 하므로 이때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가 1대인데 세탁물 통을 수급자와 가족의 세탁물을 별도로 구분하여 둔다는 것도 어렵고, 밥통이 하나인데 가족은 밥은 따로 할 수 없을 것이고 반찬을 준비하면서 조금만 더 준비하면 가족까지 먹을 수 있는데 수급자 것만 준비한다는 것도 수급자(또는 가족)과 요양보호사와의 관계를 멀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요양보호사를 거절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요양보호사가 생각해 볼 것은 첫째, 현재 제공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의 지원내용(신체활동지원.일상생활지원.개인활동지원.정서지원)과 계약된 활동시간이 적정한 지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에게 정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지원내용에 비해 활동시간이 느슨하다고 판단된다면 수급자(또는 가족)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일을 해주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비해 대가에 상응하는 일을 해주길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설에 제언하여 수급자 중심으로 활동시간을 편성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둘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활동시간에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가족과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활동내용에 대하 여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므로 수급자 중심으로 정해진 활동시간 내에 할 일을 방문하여 공지하여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우리는 궁극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급자서비스제공지침 활용)

Q2. 수급자가 명절 상차림, 외지 가족에 대한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2. 방문요양서비스 수급자가 심신이 허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외지의 가족에 대한 식사 접대, 명절 상차림 등을 요구하면서 기존에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하지 말고 식사접대, 명절상차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그 일을 하는데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므로 차분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장깅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현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수급자는 자신이 선택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비스 기관은 이를 청구하여 현금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일상생활지원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수급자에게 차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Q3.농사일 지원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농촌의 경우 수급자 또는 가족에 의해 농사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수급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그 일을 하는데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므로 차분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현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수급자는 자신이 선택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서비스 기관은 이를 청구하여 현금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관은“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일상생활지원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수급자에게 차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모든 의료행위 (관장, 욕창치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진료는 의사에게…약은 약사에게…”라는 문구에서처럼 의료행위는 의사와 이를 위임받은 방문간호사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공공복지를 수행할 당시 인적. 물적 인프라의 부족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봉사원이 관장. 욕창치료 등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인력기준을 정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주를 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이럴 경우 해당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기관에서 없는 서비스는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Q5. 수급자 부재 시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서비스는 일상생활지원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수급자에게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혹여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서비스 일수 허위.증일 청구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부당요구 대응절차 -
- 부당요구 : 수급자 또는 가족
- 1차 응대: 부당요구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한다.(1차 설명)
- 해결 : 해결이 된 경우는 종결한다.(1차 설명으로 종결된 경우)
- 갈등 : 1차 설명이 충분치 않아 부당요구를 지속하는 경우
- 2차 응대: 부당요구에 대하여 일단은 수용하며 기관과 상의하겠다고 갈등을 피한다.
- 보고 : 부당요구에 대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전화, 메일, 서면으로 보고한다.
- 방문 :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는 부당요구를 접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을 방문하여 의견을 접수한다.
- 조치계획수립 :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는 상담일지를 기록하고 부당요구의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 중재 : 조치계획에 의거 수급자 또는 가족과 중재한다.
- 해결 : 해결한 경우는 종결한다.
- 사후평가 : 추후에 부당한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양보호사는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보고한다.
※ 절차는 현실에 맞게 조정이 가능함.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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