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급여절차
① 대여와 구매품목으로 나누며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상담절차는 아래와 같다.
절차 - 1. 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등이 사업소를 방문 또는 유무선을 통한 상담
-직접 수금자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복지용구 이용 맞춤설계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를 통보)
- 2. 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통해 공단포털에서 인터넷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여가능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확인
- 3. 복지용구 이용계약 체결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간에 계약체결하고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
-복지용구사업소는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 제공하며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 4. 이용계약 체결내역 통보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공단포털에서 인터넷으로 청구(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
② 신원인수인의 관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월 대여료 등의 부담의무가 있으며, 계약사항 등의 변경 시에는
복지용구사업소로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⑵대여품목의 회수와 계약해제 절차
①대여품목의 회수와 계약해제
1. 건강회복으로 대여품목이 필요치 않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시
2. 수갑자나 보호자가 대여품목에 교환 요구가 있을시
3. 이사나 기타 파치 못할 상황으로 더 이상 대여품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수급자가 사망할 시
②계약해제(회수) 방법 및 절차
1. 수급자나 보호자는 대여품목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고자할 경우
1주일 전에 복지용구 사업소에 회수신청을 한다.
2. 복지용구 사업소는 회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내로 대여품목을 회수한다.
3. 회수시 대여품목 수급자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제품 상태 확인 후, 회수해 간다.
③복지용구사업소의 서비스제공이 부이득한 사정에 따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