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9명

해운대재활통합재가센터

051-702-3323
🛏️
정원 / 현원 0 / 29명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일요일,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해운대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29명
0%

현재 2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14%
4
간호사
57%
2
간호조무사
29%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2호선) 장산역 10번출구에서 227m

🅿️ 주차

지하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재가급여)
2024.03.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계약서)를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요양,간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3.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1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문자, 알림톡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4.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말일 전까지 해운대재활통합재가센터에 계좌이체(부산은행, 101-2090-9155-06, 예금주:해운대재활통합재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2) 재가급여 월한도액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해운대재활통합재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해운대재활통합재가센터에 통보
7) 해운대재활통합재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해운대재활통합재가센터의 이행사항
1) 재가방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재가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등에 관한 비밀 유지
5)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급여내용 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운대재활통합재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위치 / 연락처

부산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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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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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1-70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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