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해인재가복지센터

051-721-1482
A
평가등급 93.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9:00~18:00(월~토), 점심시간: 12:00~13:00.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 휴무

지역

부산 기장군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100. 3층 (커피볶는 시골커피 맞은 편 3층) 지번 주소_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995. 3층 전화번호-051-721-1482 팩스-051-721-1483 e-mail: 1004-haein@hanmail.net 버스정류장 명-궁전아파트 기장시장에서 도보 10분 동해남부선 기장역에서 도보 15분 안평역에서 버스로 20분. 자가용 7분 마을버스-11번 / 궁전아파트 하차 도보 100m 8번. 3번. 2번 /차고지 하차 도보 250m 1번 / 기장전화국 하차 도보 300m 시내버스-1003 / 기장전화국 하차 도보 300m 139, 36, 181, 182, 39 / 기장시장 하차 또는 기장전화국 하차 도보 300m 36, 183, 187 / 이진아파트 하차 도보 850m 188 / 기장전화국 하차 도보 300m

🅿️ 주차

본 건물 주차장에 최대 4대 주차할 수 있으며 주변지역에 주차 원할 함.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2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에서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및 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사항은 예외로 한다.
4.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정서, 인지활동 및 인지관리, 개인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
세부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몸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일상생활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생필품 구매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 등
인지관리지원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 조성, 위험물 제거, 행동변화 악화 예방 및 대처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병원진료 및 산책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기타
응급상황 대처 등

2)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
세부 내용
방문목욕
서비스 지원
-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 배설처리
-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등
그 외 서비스 지원
- 사용물품의 준비 및 뒷정리
-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움 제공.

5.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장기요양급여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또는 6%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 월 이용료: 이용료에 따른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2) 그 밖의 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이용한도(원)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6. 2026년 장기요양급여 표준수가보건복지부 고시 2025-247(2025.12.30.)

1) 월 이용한도(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①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만큼만 적용하며, 원거리교통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월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분의 월 한도액으로 적용한다.
③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⑤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2)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수가(원)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① 위 수가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된다.
②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③ 30분 이상 210분 미만의 급여비용은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시간의 수가에 100%를 가산한다.(단, 180분 미만에 한함)
⑤ 심야시간(22시~06시)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일요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⑦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⑧ 6호와 7호의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7호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3) 방문목욕 수가

구 분
금액(원)
방문목욕 ?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 서비스 제공시간은 1시간(60분)으로 제한되며, 2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의 상태 및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2025.10.29
해인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25년 12월12일~2031년 12월11일까지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갱신되었습니다.
2025년 그린청구기관 선정
2025.07.29
해인재가복지센터가 2년 연속 그린청구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방문요양 수가변경 안내
2024.01.04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변화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해인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게시용)
2023.01.25
해인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기관 수가 및 월한도액은 별도 공지 되어 있습니다.
2023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변경 안내
2022.12.09
2023년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변경 및 수가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2022년 장기요양수가 변경 및 월 한도액 변경안내
2021.11.26
2022년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수가변경 및 월한도액 변경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2020년 7월 간담회 및 8월 직원교육 안내
2020.07.28
2020년 연간 교육계획서에 준하여

8월 직원교육과 7월 직원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0년 7월 31일(금) 18:00 ~ 20:00

나. 장 소 : 해인재가복지센터 사무실

다. 참가자 : 직원 총 31명

라. 직원교육 내용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첨부파일 참조
최우수기관(방문요양) 선정
2020.07.13
2019년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되었습니다.
사무실 이전안내
2018.03.23
해인재가복지센터 사무실이 이전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28. 1층(대청초등학교 맞은편)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
마을버스 11번-대라아파트 하차 (편의점 CU골목으로 대청초등학교 방향으로 도보 2분)
일반버스 139번-기장종합사회복지관 하차 (대청초등학교방향으로 도보 3분)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721-1482

전화

해인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