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8명 5.0 · 후기 2

해피누리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155-1 (공세동, 해피누리요양원)

031-275-7774
정원·현원 13 / 71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1,271,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1,00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3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 무휴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3명 정원 71명
18%

현재 5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2%
34명
요양보호사 1급
71%
1명
사무원
2%
1명
관리인
2%
1명
시설장
2%
1명
촉탁의사
2%
1명
위생원
2%
1명
간호사
2%
3명
간호조무사
6%
1명
사무국장
2%
1명
물리치료사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8명

프로그램 3

신체인지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5회(2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여가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1
2인실 13
4인실 11
물리(작업)치료실 5
사무실 2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5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4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527,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 동탄에서 15분 소요, 분당에서 30분 소요, 수원에서 30분 소요 * 대중교통 이용 38-1, 9-1, 88, 88-1, 99번 대주피오레 2단지 후문 앞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 주차

* 요양원 건물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 총 9대 주차 가능합니다.(장애인1대, 경차1대 포함)

공지사항 10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3분기)9월14일
2026.10.07 ▼
1. 노인 권리 보호
1)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9)기관내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0)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 유형
1)신체적 학대
2)정서적 학대
3)성적학대
4)경제적 학대
5)방임
6)유기
7)자기방임

3. 노인학대 예방
1)기관은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기관은 시설 내에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 하고, 어르신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5)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6)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7)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8)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9)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노인학대 대응방법
1)기관은 어르신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어르신 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기관은 어르신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어르신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기관 종사자는 생활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4)모든 기관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어르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5)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어르신은,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6)생활어르신이 동료 생활어르신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7)계약의사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 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8)기관의 생활어르신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9)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10)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 유기 및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충실히 기록해야 한다.
2026년10월 프로그램계획
2026.09.30 ▼
2026년10월 프로그램 계획서 공지
2026년9월 프로그램계획
2026.09.01 ▼
2026년9월 프로그램 계획서 공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2분기)6월2일
2026.06.02 ▼
1. 노인 권리 보호
1)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9)기관내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0)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 유형
1)신체적 학대
2)정서적 학대
3)성적학대
4)경제적 학대
5)방임
6)유기
7)자기방임

3. 노인학대 예방
1)기관은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기관은 시설 내에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 하고, 어르신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5)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6)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7)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8)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9)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노인학대 대응방법
1)기관은 어르신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어르신 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기관은 어르신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어르신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기관 종사자는 생활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4)모든 기관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어르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5)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어르신은,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6)생활어르신이 동료 생활어르신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7)계약의사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 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8)기관의 생활어르신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9)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10)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 유기 및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충실히 기록해야 한다.
상반기 재난상황대응훈련
2026.06.01 ▼
● 재난상황 대응

○ 상황 발생 시 수급자의 안전한 대피 및 구조를 최우선 수행
○ 수급자의 취약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서비스 지원, 기저질환 등 건강 관리에 대한
의료지원, 돌봄 공백 방지 대책 수립
○ 재난상황 정보 인지
- 시설 직원은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집하고
수급자에게 재난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림
○ 재난상황 업무조치
- 재난 발생에 따른 시설 직원들의 담당 업무 내용을 확인
-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에는 소집기준에 따라 직원들을 소집
○ 연락체계 점검
- 지자체, 소방, 경찰, 응급의료, 건보공단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
* 재난상황 발생시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건보공단으로 상황보고
- 수급자의 보호자 및 가족 등에게도 사전에 연락처를 확보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연락
할 수 있도록 준비
- 야간에 재난 발생 시, 시설 주변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화재발생시 대피방법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시다.도록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
- 직원은 어르신을 안전하게 대피 시킨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 시킨다.
? 수급자 대응방안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시다.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 소화기 사용법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시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시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분말소화기는 분말이 굳지 않도록 점검 합니다.
△ 투척용 소화기 사용법
- 투척용 소화기는 평상시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고정틀에서 소화기를 꺼내 든다.
- 소화기를 불이 난 곳 중심으로 던진다.

2. 감염병 발생(유행) 시 대응절차
장기요양기관은 면역이 약한 다수의 어르신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기관의 어르신 및 종사자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시킬 우려가 높음
- 감염병에 걸리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수급에 심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대상자의 사망에 이르는 등 개인을 비롯하여 지역사회로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 시 대응체계
1). 어르신 발생 감염병 유증상자의 조기발견
-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어르신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보호자에게 안내 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 간호사는 해당 어르신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격리조치 후 감염병의 감염 유무를 관찰
한다.
- 감염병이 의심되는 어르신, 종사자에 대하여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병원 진료
를 의뢰하고 시설장은 병원이송 전까지 해당 어르신을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염병이 확진된 어르신에 대해서는 완치되고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시설 내 입소
를 중지한다.
2). 감염병 접촉자 조사
- 간호사는 감염병 확진(의심) 어르신과 접촉한 어르신 및 종사자를 파악하여 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감염병의 잠복기간 동안 추적 관찰한다.
- 간호사는 감염병 확진(의심) 어르신과 밀접한 접촉이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시
보건소에 알리며, 또한 매일 유증상자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고 조치 및 보고한다.
3). 보고
- 간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내 어르신 및 종사자에 대하여 감염병 확진(의심)여부를 지
속 관리·확인하며 상황발생 시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감염병 확진(의심) 어르신 및 종사자 발생 즉시 보건소 통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보고한다.
4). 확산방지
-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현재 발생한 감염병의 특징, 의심 증상 및 예방법,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에 대해 어르신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상황에 따
라 보호자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 방역기관의 협조를 받아 장기요양기관 내/외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 감염병 어르신이 발생한 침실은 소독제(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유사 환경
소독제)를 이용하여 침실 침대, 창틀, 사물함,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손잡이 등 모든
사물을 닦아 소독한다. 또한 필요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문 방역기관에 방역을 의
뢰하거나 침실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내부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을 가능성
이 있는 물체 표면을 닦아 소독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염병 어르신 발생 침실은 어르신임이 의심되었을 때부터 즉시 소독 및 방역을 실
시 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염병의 심각성 및 확산 정도에 따라 단체 활동을 자제하거나 연기하며 손 씻기, 기
침예절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교육·게시한다.
- 보건소 및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3.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1). 지진발생시 일반 행동
- 지진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이므로 이 시간 동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전기 등을 차단합니다.
- 어르신을 안전하게 대피 시킨다.
- 화재가 났을 때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을 조기에 진화할 기회는 3번으로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직후, 발화
된 직후 화재의 규모가 작을 때입니다.
- 지진 발생 때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하므로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지 말아야 하고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합니다.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합니다.
- 큰 진동이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또한,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2). 사회복지시설 행동
① 자신과 어르신 안전이 최우선
-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한다.
-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 정도이다.
- 우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한다.
-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② 불이 났을 경우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한다.
- 작은 지진이라도 즉시 불을 끄는 습관과 서로 알리고 협력하여 초기소화를 실시함.
- 대지진 발생 시에는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개개인이 화재피해를 줄
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평소부터 작은 지진이라도 불을 끄는 습관을 익히도록 한다.

4. 태풍·호우
1). 재난상황별 조치
① 재난발생 상황 인지
-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인지한다.
- 시설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② 재난상황별 업무 조치사항 실시
- 침수에 따른 관리자 역할별 조치사항을 실시한다.
- 산사태 등 위험상황 등을 인지 후 즉시 조치사항을 시행한다.
2). 대피활동 조치
① 대피활동 준비
- 재난 발생에 따른 집결지를 선정하여 둔다.
- 집결지로 이동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게 대피 지원 및 유도원이 배치
되어 신속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집결지로 대피한다.
② 대피방송 조치사항 실시
- 대피유도내용은 방송설비의 사용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을 고려하
는 방법으로도 실시한다.
- 대피방송 시에는 차분한 어조로 동일한 내용을 2회 정도 반복하여 실시하고 패닉방
지에 노력한다.
③ 대피 시 행동요령 조치사항 실시
- 대피시 엘리베이터 사용은 원칙적으로 피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 수가 부족한 경우 지역의 협력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조치, 부상자 발생 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상태에 따라 응급의료 및 소방서에 연락을
취한다.
3) 시설 유형별 대피 조치사항
① 노인복지시설 대피 조치사항
-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는 대부분이 이동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직원의 도움이 필요
하기 때문에 초기 대피에 대한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대응해야 한다.
- 대피 유도원 및 노인 지원인력이 부족할 경우 주변 지역의 봉사자 등을 신속하게 협
조 받아 신속하고 빠르게 대피시킨다.
4) 대피관련 확인 점검
① 대피인원 확인 및 점검
- 대피시설로 모든 인원이 무사하게 이동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변화가 있을 경우 의사,간호사 등의 도움을 받거나 근처 병원
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실시한다.
② 2차 재난발생에 따른 예방조치
- 태풍으로 인해 발생되는 2차 재난인 홍수,산사태 등으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해 사
전예방을 실시한다.
- 주변 산림이 있을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사회복지시설 주변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위한 순찰을 실시한다.



화재 발생을 가정하여 소화기 사용 및 소화전 전개, 화재 대피훈련을 진압조, 대피조, 유도조로 나누어 진행 하였고 각자의 부여 받은 역할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 하였음. 대피 시 어르신들의 참여도가 높으셨고 화재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을 잘 인지 하시고 훈련에 참여 하셨음. ?
함께 만드는 베스트 파트너 우수상 시상
2025.12.30 ▼
2025년 한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우수사원 시상 진행
무기명 투표로 진행 하였고 45명의 근무자들 가운데 38명이 투표하여 6명의 우수사원 선정하였습니다.
응급상황대처,돌봄상,성실근무상,협력상,밝은미소상으로 6분이 선정되어 시상하였습니다.
표창장과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 하였고 이로 인해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동기부여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을 받으신 모든분께 축하드립니다.
2026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2025.12.30 ▼
2026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구강건강관리교육(2회차) 2026년04월13일
2025.10.14 ▼
1. 건강과 구강건강
1) 구강의 기능
- 건강을 위한 구강의 저작,심미,발음의 중요성
- 저작은 영양섭취에 필수적이며, 심미를 통해 대인관계와 사회생활로 삶의 활력을 강화시킴
- 치아뿐만 아니라 얼굴근유그 혀의 건강을 통해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고, 언어장애를 예방함.
2) 타액의 기능
- 노년기는 여러 약 복용과 침샘의 위축으로 구강이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타액의 중요성을 강조
- 타액은 구강에 윤활작용을 하여 발음을 허거나 음식을 삼키는데 도움을 줌
- 타액의 성분 중 소화효소는 음식물 소화를 도우며, 항균 단백질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함
3) 구강세균과 전신건강
- 구강세균의 다양한 종류와 양에 대해 설명
- 특히 치주질환과 관려된 구강 미생물은 여러 전신질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병역이 많고 면역력이 낮은 노인은 세균 관리가 더욱 중요
- 최근 노인의 흡인성 폐렴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됨
2. 노년기 구강 문제점
- 치은퇴축으로 인해 치근이 노출되고 치근 우식증 발생 가능성 증가
- 치은퇴축 및 치조골 소실로 치주지ㄹ환 심화
- 축적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으로 치아살실 증가
- 음식 섭취 시 추두개 작용 장애로 기도로 음식 삽입(사레들림)
- 타액선과 퇴행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약 복용 등으로 구강점막이 건조해 지며 구취를 유발함.
- 노화, 미뢰 손상 등으로 인해 미각 기능 저하
1) 치근충치
- 원인 : 잇몸퇴축, 타액분비감소, 치경부 마보증(치아파임)
- 예방법 : 불소의 활용, 당섭취제한, 자일리톨의 활용
2) 잇몸질환
- 원인 : 구강관리불량, 흡연, 전신질환, 타액분비감소, 면역력 저하
- 증상 : 잇몸출혈, 잇몸통증, 구취, 치조골 소실, 치아흔들림
- 예방법 : 칫솔질, 스케일링, 정기검진
3. 노인장애인 구강관리
1) 치면세균막관리
- 치실, 치간칫솔, 스톤지브러쉬, 잇몸칫솔 등 사용
- 입술과 치아사이, 입술과 뺨안쪽, 입천장 닦기
- 혀 위아래닦기
2) 틀니관리
- 바닥에 수건 깔리
- 틀니빼기(양손으로 양쪽 어금니 쪽을 잡고 빼기)
- 틀니 칫솔에 틀니 전용 치약을 묻혀 틀니 닦기
- 틀니 세정제를 푼 찬물에 담그기
- 남아있는 치아도 깨끗이 관리하기
- 잇몸 마사지 하기
3) 구강문제 발생 시 행동요령
- 일상적인 구강 관리 도중 구강 내 출혈이나 점막의 이상 소션이 발견되면, 주의 깊게 관찰하고 보호자와 시설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병원에 연계
- 전문가와 공유하고 조언을 얻도록 권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2025.02.1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 공지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
2024.02.2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내부 관리계획을 첨부와 같이 수립합니다.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5
전*민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하*훈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155-1 (공세동, 해피누리요양원)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155-1 (공세동, 해피누리요양원)

전화

031-275-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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