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상황 대응
○ 상황 발생 시 수급자의 안전한 대피 및 구조를 최우선 수행
○ 수급자의 취약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서비스 지원, 기저질환 등 건강 관리에 대한
의료지원, 돌봄 공백 방지 대책 수립
○ 재난상황 정보 인지
- 시설 직원은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집하고
수급자에게 재난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림
○ 재난상황 업무조치
- 재난 발생에 따른 시설 직원들의 담당 업무 내용을 확인
-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에는 소집기준에 따라 직원들을 소집
○ 연락체계 점검
- 지자체, 소방, 경찰, 응급의료, 건보공단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
* 재난상황 발생시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건보공단으로 상황보고
- 수급자의 보호자 및 가족 등에게도 사전에 연락처를 확보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연락
할 수 있도록 준비
- 야간에 재난 발생 시, 시설 주변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화재발생시 대피방법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시다.도록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
- 직원은 어르신을 안전하게 대피 시킨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 시킨다.
? 수급자 대응방안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시다.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 소화기 사용법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시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시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분말소화기는 분말이 굳지 않도록 점검 합니다.
△ 투척용 소화기 사용법
- 투척용 소화기는 평상시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고정틀에서 소화기를 꺼내 든다.
- 소화기를 불이 난 곳 중심으로 던진다.
2. 감염병 발생(유행) 시 대응절차
장기요양기관은 면역이 약한 다수의 어르신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기관의 어르신 및 종사자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시킬 우려가 높음
- 감염병에 걸리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수급에 심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대상자의 사망에 이르는 등 개인을 비롯하여 지역사회로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 시 대응체계
1). 어르신 발생 감염병 유증상자의 조기발견
-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어르신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보호자에게 안내 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 간호사는 해당 어르신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격리조치 후 감염병의 감염 유무를 관찰
한다.
- 감염병이 의심되는 어르신, 종사자에 대하여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병원 진료
를 의뢰하고 시설장은 병원이송 전까지 해당 어르신을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염병이 확진된 어르신에 대해서는 완치되고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시설 내 입소
를 중지한다.
2). 감염병 접촉자 조사
- 간호사는 감염병 확진(의심) 어르신과 접촉한 어르신 및 종사자를 파악하여 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감염병의 잠복기간 동안 추적 관찰한다.
- 간호사는 감염병 확진(의심) 어르신과 밀접한 접촉이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시
보건소에 알리며, 또한 매일 유증상자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고 조치 및 보고한다.
3). 보고
- 간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내 어르신 및 종사자에 대하여 감염병 확진(의심)여부를 지
속 관리·확인하며 상황발생 시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감염병 확진(의심) 어르신 및 종사자 발생 즉시 보건소 통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보고한다.
4). 확산방지
-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현재 발생한 감염병의 특징, 의심 증상 및 예방법,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에 대해 어르신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상황에 따
라 보호자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 방역기관의 협조를 받아 장기요양기관 내/외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 감염병 어르신이 발생한 침실은 소독제(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유사 환경
소독제)를 이용하여 침실 침대, 창틀, 사물함,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손잡이 등 모든
사물을 닦아 소독한다. 또한 필요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문 방역기관에 방역을 의
뢰하거나 침실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내부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을 가능성
이 있는 물체 표면을 닦아 소독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염병 어르신 발생 침실은 어르신임이 의심되었을 때부터 즉시 소독 및 방역을 실
시 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염병의 심각성 및 확산 정도에 따라 단체 활동을 자제하거나 연기하며 손 씻기, 기
침예절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교육·게시한다.
- 보건소 및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3.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1). 지진발생시 일반 행동
- 지진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이므로 이 시간 동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전기 등을 차단합니다.
- 어르신을 안전하게 대피 시킨다.
- 화재가 났을 때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을 조기에 진화할 기회는 3번으로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직후, 발화
된 직후 화재의 규모가 작을 때입니다.
- 지진 발생 때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하므로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지 말아야 하고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합니다.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합니다.
- 큰 진동이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또한,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2). 사회복지시설 행동
① 자신과 어르신 안전이 최우선
-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한다.
-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 정도이다.
- 우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한다.
-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② 불이 났을 경우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한다.
- 작은 지진이라도 즉시 불을 끄는 습관과 서로 알리고 협력하여 초기소화를 실시함.
- 대지진 발생 시에는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개개인이 화재피해를 줄
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평소부터 작은 지진이라도 불을 끄는 습관을 익히도록 한다.
4. 태풍·호우
1). 재난상황별 조치
① 재난발생 상황 인지
-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인지한다.
- 시설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② 재난상황별 업무 조치사항 실시
- 침수에 따른 관리자 역할별 조치사항을 실시한다.
- 산사태 등 위험상황 등을 인지 후 즉시 조치사항을 시행한다.
2). 대피활동 조치
① 대피활동 준비
- 재난 발생에 따른 집결지를 선정하여 둔다.
- 집결지로 이동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게 대피 지원 및 유도원이 배치
되어 신속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집결지로 대피한다.
② 대피방송 조치사항 실시
- 대피유도내용은 방송설비의 사용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을 고려하
는 방법으로도 실시한다.
- 대피방송 시에는 차분한 어조로 동일한 내용을 2회 정도 반복하여 실시하고 패닉방
지에 노력한다.
③ 대피 시 행동요령 조치사항 실시
- 대피시 엘리베이터 사용은 원칙적으로 피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 수가 부족한 경우 지역의 협력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조치, 부상자 발생 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상태에 따라 응급의료 및 소방서에 연락을
취한다.
3) 시설 유형별 대피 조치사항
① 노인복지시설 대피 조치사항
-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는 대부분이 이동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직원의 도움이 필요
하기 때문에 초기 대피에 대한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대응해야 한다.
- 대피 유도원 및 노인 지원인력이 부족할 경우 주변 지역의 봉사자 등을 신속하게 협
조 받아 신속하고 빠르게 대피시킨다.
4) 대피관련 확인 점검
① 대피인원 확인 및 점검
- 대피시설로 모든 인원이 무사하게 이동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변화가 있을 경우 의사,간호사 등의 도움을 받거나 근처 병원
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실시한다.
② 2차 재난발생에 따른 예방조치
- 태풍으로 인해 발생되는 2차 재난인 홍수,산사태 등으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해 사
전예방을 실시한다.
- 주변 산림이 있을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사회복지시설 주변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위한 순찰을 실시한다.
화재 발생을 가정하여 소화기 사용 및 소화전 전개, 화재 대피훈련을 진압조, 대피조, 유도조로 나누어 진행 하였고 각자의 부여 받은 역할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 하였음. 대피 시 어르신들의 참여도가 높으셨고 화재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을 잘 인지 하시고 훈련에 참여 하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