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34명 4.8 · 후기 4

해피케어하우스 재활주간보호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170 101동1, 2층 (대연동)

051-624-8890
정원·현원 36 / 170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217,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1,00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5.06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해피케어하우스 재활주간보호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 08:00~18:00

지역

부산 남구

웹사이트

hcgroup.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6점
부산 남구 평균
83.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8.6점 높습니다 (129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36명 정원 170명
21%

현재 134명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14

교구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1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운동보조

대상: 1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리에이션

운동보조

대상: 1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놀이

운동보조

대상: 1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1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예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운동처방

운동보조

대상: 1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

기타

대상: 1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1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쿵짝쿵짝 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1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학습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활력충전 놀이

운동보조

대상: 1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지하철 : 경성대·부경대역 3번 출구 → “센츄리시티21 앞 마을버스 정거장”에서 남구1번 버스 탑승 ■ 마을버스(남구1번) : 신원아파트 정거장 하차 후 삼익그린타운아파트 방향으로 1분 소요 ■ 시내버스(38번, 583번) : 신원아파트 정거장 하차 후 대연동청구아파트 방향으로 1분 소요

🅿️ 주차

장애인주차 가능 / 주차타워 22대

공지사항 7

2025년 장기요양급여 안내
2025.04.08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안내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안내
2024.06.24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24 ▼
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정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일까지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3)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계약 내용 변경사항 (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등)이 발생할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단, 계약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만 간이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센터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3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4조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당사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이용자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대상자
6)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대상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9)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0)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표준약관입니다.
2023.01.06 ▼
안녕하세요 해피케어하우스 재활주간보호입니다.
어르신 입소하기 전 계약하게 되는 표준 약관에 관하여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센터쪽으로 연락주세요!
2023년 기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드립니다.
2023.01.06 ▼
안녕하세요 해피케어하우스 재활주간보호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살펴보시고 궁금한적 있으면 연락주세요!
이동서비스 안전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3.01.06 ▼
안녕하세요 해피케어하우스 재활주간보호입니다.
어르신 송영서비스, 병원동행 등 어르신 이동 관련 안전을 기하기 위해 이동서비스 안전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센터와 어르신 그리고 보호자 모두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합시다!
2022년 12월 26일 드디어 오픈합니다.
2022.12.23 ▼
반갑습니다.
해피케어하우스 재활주간보호센터가 드디어 2022년 12월 26일(월)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어르신들을 모실 만발의 준비를 하고
이제 그 대장정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마냥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제 지역사회의 어르신들과 늘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자님들과도
협력하며 한 가족이 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개별 맞춤 케어하여 어르신이 즐겁도록, 나아가 어르신
가족들이 행복하도록 기여함으로써 가장 신뢰받는 전국 최고의 주간보호센터가 되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용후기 4

4.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3.8
정*숙 ★★★★★
딸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자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전*민 ★★★★★
손녀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박*래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170 101동1, 2층 (대연동)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170 101동1, 2층 (대연동)

전화

051-624-8890

웹사이트

http://www.hcgroup.kr/

전화

해피케어하우스 재활주간보호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해피케어하우스 재활주간보호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