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7명 4.4 · 후기 8

햇님달님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99 2층 (상계동)

02-933-6588
정원·현원 10 / 27명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8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7.23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7:00~19:00 / 토 07:00~17:00

지역

서울 노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27명
37%

현재 1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9%
4명
요양보호사 1급
36%
1명
사무원
9%
1명
시설장
9%
1명
간호조무사
9%
3명
사회복지사
27%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5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레크리에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체조교실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 4호선 불암산역 2번 출구 도보 10분 버스: 1138, 1139, 1224 동아불암아파트

🅿️ 주차

지하1층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5.17 ▼
제 2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35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장기요양인정서
? 급여유형 확인
? 본인확인
?표준장기이용
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 블로그)
오프라인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제 3 장 이용자수칙
제 1 조 (이용계약)
1. 【계약 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급여계약】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 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센터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 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자료”를 제공한다.
3.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이용자 개인파일 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① 센터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이용자별 관리파일”을 작성하고 잠금 장치가 된 보관함을 만 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 도록 관리를 한다.

3.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의 만료시점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등급외자의 경우 1년을 기본 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 다.
2.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 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 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 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계약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원활한 센터의 운영에 위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이용 개시 2주 후 이용적합판정회의에서 센터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5.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5.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9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 는 보호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5일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때는 시설장과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7. 【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 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 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8.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 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9.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6.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2 조 (이용료 등의 수령)
1. 시설은, 재가급여(주야간보호)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액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한다.
2. 시설은, 법정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가족에게 사전 공지한다.
3. 비용액 중 식사 및 간식 제공 등 비급여 부분을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받을 수 있다.
4. 시설장 판단으로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일부부담금 중 공단의지정 경감비율로 경감할 수 있다.
5. 이용자 본인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넘어 공단에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6. 등급외 이용자는 지역내 데이케어센터 및 주야간보호센터의 보편적인 이용금액의 범위 안에서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다.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 후 본인일부부담금 없이 이용하도록 한다.
8. 시설은, 전항 각호에 게재된 비용액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미리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게, 해당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에 대해 설명을 실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식비 1식 4,100원, 간식비 2식 1,800원으로 한다.

제 3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 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일 이용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법규에 따른다.
②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 및 토요일, 공휴일 제공 여부에 따라 가산하며 가산 비율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비급여 비용
①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외 비급여 비용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서”에 명시하고 해당 내용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 4 조 (이용료 및 비용변경)
1. 이용료 본인부담금등 미납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계약변경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2.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이용료 본인부담금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6. 이용료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등으로 교부한다.
7.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 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실시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8. 미납 통보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다음 월 10일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제 5 조 (기타 비용부담)
1. 사비와 간식비는 비급여로 이용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구분 내용
이용
대상 치매, 뇌졸중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일생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어르신 또는 등급외 판정을 받은 일반 어르신.
이용
정원 35명
이
용
료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31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에 따름 (별첨 #1 참조)
- 일반 : 본인부담 15% / 의료수급권자, 경감대상자 : 본인부담 6%
, 9%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본인부담 없음
- 중 , 석식 : 1식 4,100원, 간식비 2식 1,800원
(의료수급권자, 경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50%만 부담)
-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운동,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송영(교통비)서비스 비용 포함
- 수 납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은 매월 이용 개시 전 1개월분 납부(선납)를 원칙으로 함.
이용
시간 -1일 이용 : 월 ~ 토요일 주 6일을 기본으로 함
-주간이용 : 월~금 : 오전 6시00분 ~ 오후 18시00분(송영시간 포함)
-야간이용 : 월~금 : 오후 18시00분 ~ 오후 20시00분(송영시간 포함)
- 주말이용 : 토,일 오전 오전 6시00분 ~ 오후 18시00분(송영시간 포함)
- 송영서비스 : 오전 6시 00분 , 오후 16시 00분 / 야간 19시 출발
(어르신들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또는 수급자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40%
60%

이용후기 8

4.4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1
강*숙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노*철 ★★★★★
조카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윤*자 ★★★★☆
자녀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김*자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최*진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99 2층 (상계동)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99 2층 (상계동)

전화

02-933-6588

전화

햇님달님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햇님달님데이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