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6점 3.6 · 후기 7

햇빛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신임곡길 46-4 (임곡동)

062-971-7722
B
평가등급 85.6점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94회

기본 정보

지역

광주 광산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6점
광주 광산구 평균
84.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5점 높습니다 (261곳 평균)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80%
1명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노선안내] ◎원임곡(광일고방향) : 임곡290,임곡89,임곡90,임곡91 ◎원임곡(삼화교방향) : 임곡290,임곡89,임곡90,임곡91

🅿️ 주차

센터 앞 도로변 주차가능. 주차시설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2026.07.05 ▼
최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직원께서는 첨부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자료를 확인하시고, 폭염 시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하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발생하거나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중독 예방 안내
2026.06.30 ▼
최근 기온이 높아지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전·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실시하고,
식사 준비 및 식사 도움 전에는 개인위생 관리에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께 제공되는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제공하고,
상온에 오래 보관된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섭취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냉장보관이 필요한 음식은 적절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주방, 냉장고, 식기류 등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 식중독 또는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기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음식물이 쉽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식품 위생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댁 파일 관리 방법 안내
2026.02.23 ▼
-어르신댁 파일 관리 방법 안내

어르신 댁에는 아래 서류가 함께 보관되어야 합니다.
매월 센터에서 자동 전송된 제공기록지 출력본,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수기로 작성한 제공기록지 사본,
모든 제공기록지는 날짜(시간) 순서대로 정리, 보관하며
최근 달의 기록이 앞쪽에 오도록 파일 순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6 ▼
2026년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1조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6%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 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2026년 1월 1일 기준)

구 분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방문요양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방문목욕
목욕차량 내 이용
88,990
가정 내 목욕 이용
80,230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50,100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1.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지양부탁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6.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가)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코로나19 &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으세요!
2025.10.30 ▼
올겨울, 가장 확실한 건강 지키는 방법은 “미리 맞는 예방주사”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 접종 대상

코로나19 + 독감 백신, 같은 날 함께 맞아도 괜찮아요

가까운 병·의원 / 보건소에서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독감 걸리면 며칠 아픈 걸로 끝나지 않고 폐렴, 입원까지 갈 수 있어요.
접종은 내 건강, 내 가족의 안심입니다.

모두 접종 완료해 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센터로 연락 주세요
코로나19 &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으세요!
2025.10.30 ▼
올겨울, 가장 확실한 건강 지키는 방법은 “미리 맞는 예방주사”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 접종 대상

코로나19 + 독감 백신, 같은 날 함께 맞아도 괜찮아요

가까운 병·의원 / 보건소에서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독감 걸리면 며칠 아픈 걸로 끝나지 않고 폐렴, 입원까지 갈 수 있어요.
접종은 내 건강, 내 가족의 안심입니다.

모두 접종 완료해 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센터로 연락 주세요
디지털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25.08.29 ▼
최근 해킹, 스미싱 등 디지털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도 아래사항을 유의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공식 채널 외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URL)는 클릭 금지

2. 로그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각종 인증서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3. 장기요양기관 회원의 경우,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4. 간편인증 등 본인이 요청한 인증이 아닌 경우, 인증하지 말고 즉시 신고

5. 공공장소 와이파이 등 보안이 취약한 곳에서 로그인하는 등 사용 자제

6.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유심 보호 서비스 등 개인단말기 보안조치 강화

7.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즉시 신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지역별 신청 일자 확인 필수)
2025.05.16 ▼
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지역별 신청 일자 확인 필수)

2025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 시작일이 속한 월말까지 온라인 수강 완료
- 가)요양보호와 인원, 나)노화와 건강증진 영역만 온라인 수강 가능
- 순서는 온라인 교육 이수한 후 대면 교육 이수 필수
- 당해 연도 내 모든 과정 완료해야만 이수 완료


- 1일(8시간) 공단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 완료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월 2회까지 분할 이수 가능)
- ‘노인학대예방’ 추가 교육 필수
(2025년 교육기관 시범평가 가산점 1.5점 부여)
2024-2025절기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안내
2025.02.24 ▼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2024-2025절기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31 ▼
2025년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제4장 이용계약 내용

제 4 장 이용계약
제9조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을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0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기타의료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 ~ 9.0%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지에
관한 고시 해당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 ~ 9.0%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 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2025년 1월 1일 기준)

구 분-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2,306,400
2등급-2,083,400
3등급-1,485,700
4등급-1,370,600
5등급-1,177,000
인지지원등급-657,400
방문요양
30분 이상-16,940
60분 이상-24,580
90분 이상-33,120
120분 이상-42,160
150분 이상-49,160
180분 이상-55,350
210분 이상-61,670
240분 이상-68,030
방문목욕
목욕차량 내 이용-86,480
가정 내 목욕 이용-77,970
방문목욕(차량 미이용)-48,690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센터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 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 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이용후기 7

3.6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1
시설 환경
4.9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6
박*희 ★★★★☆
조카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 ★★★★☆
손자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안*미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신*희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한*민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신임곡길 46-4 (임곡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신임곡길 46-4 (임곡동)

전화

062-971-7722

전화

햇빛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햇빛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