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1조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6%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 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2026년 1월 1일 기준)
구 분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방문요양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방문목욕
목욕차량 내 이용
88,990
가정 내 목욕 이용
80,230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50,100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1.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지양부탁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6.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가)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