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가기 위함에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