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평가면담 질문지
Question1. 선생님은 언제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받으셨나요?
기존직원 : 급여제공지침은 센터장님께 6월 말에 교육받았습니다
신규직원 : 급여제공후 7일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들었고, 서비스 시작하는 날 교육 받았습니다
Question2. 욕창예방및 관리지침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욕창 발생요인 / 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Question3.욕창의 발생요인을 설명해주세요
어르신이 오래 한 자세로 누워계시거나, 영양이 부족해서
살이 마르거나 대소변 조절이 안되어 피부가 젖어있을때 생기기 쉽다고 알고 있습니다
Question4. 욕창 예방방법을 말해보세요
한자세로 오래 있지 않도록 말씀드리며 자세를 변경하도록
합니다. 기저귀를 갈때는 피부상태를 확인하며 젖은이불/ 옷은 발견하는대로 새것으로 갈아드립니다.
또,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Question5.욕창관리와 치료방법을 설명해보세요
욕창자리가 더 눌리지 않도록 자세를 자주 바꿔드리고
상처부위를 깨끗하게 하여 상태를 수시로 관찰합니다.
상처가 심한 경우에는 병원치료가 필요하며 기관에 보고합니다
Question6.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감염병종류 / 감염예방 및 관리 / 소독종류 및 실시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Question7.감염병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어르신들께 위험한 코로나19 , 결핵 , 독감, 노로바이러스, 폐렴 등이 있습니다
Question8.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실천합니다.
어르신 생활공간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식기류는 자주 소독해서 위생적으로 관리 해야 합니다.
Question9. 소독의 종류와 실시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알코올소독제나 전문소독제등으로 소독이 필요한 부분에 실시하며, 특히 가장 많이 접촉하는 문고리, 스위치등을 일상생활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10.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내용을 알고 있나요?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상해에 대한 대응방법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급여외 행위 제공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기관에서의 조치사항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uestion11. 직원 인권침해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폭언, 폭행, 성희롱 같은 언어적/신체적 위협과 급여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 등 이 직원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Question12. 인권침해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중단을 요청합니다. 지속되면 녹음이나 영상촬영을 사전에 고지하며, 서비스를 중단하고 기관에 보고합니다 만약 긴박한 상황이라 판단될 경우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Question13. 급여외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급여범위가 아님을 설명해드리고, 분명하게 거절합니다.개선되지 않고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사회복지사,센터장, 시설장) 에게 보고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14. 직원 인권침해발생시 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주나요?
관리자는 현장지원하여 직원의 안전을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수급자(보호자) 상담, 고충상담등의 조치를 취하며 재발되지 않도록 합니다. 서비스 중단이나 업무전환등의 처리가 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Question15. 고충의 접수방법과 처리절차에 대해 알고 있나요?
고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접수는 고충처리함이나 유선, 방문등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고충은 기관에서 확인 후 관리자와 (사회복지사, 시설장, 센터장)상담하게 됩니다. 상담 이후 15일 이내 고충을 처리하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16. 기관의 고충처리함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있나요?
센터에 들어가면 오른쪽 벽면에 큰 책장이 있고 책장 옆벽면에 고충처리함이 위치해 있습니다 [고충처리함 사진 첨부]
Question17.노인인권교육을 받으셨나요?
상반기에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온라인교육(노인인권/노인학대신고의무자) 을 이수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에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을 받았습니다
Question18. 노인인권 교육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르신들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대의 종류, 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uestion19. 노인의 권리에 대해 알고있는 내용이 있나요?
어르신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생활보호, 신체구속금지 등이 있습니다
Question20. 노인학대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때리는 신체적 학대
욕설하는 정서적 학대
성폭력,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재산을 갈취하는 등의 경제적학대
어르신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는 방임, 유기가 있습니다
Question21. 노인학대예방법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기관에서 안내하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받고 센터에 부착된 포스터나 전달받은 안내문을 숙지하여 어르신께도 안내를 드립니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서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의심정황이있는 경우에는 즉시 기관에 보고합니다
Question22. 노인학대 발생시 어떻게 하나요?
학대가 의심되거나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또는 경찰 (112)에 신고합니다.
Question23. 서비스 제공 전 어르신의 상태와 급여제공계획서에 대해 관리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나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급여 제공전 급여제공계획서를 함께 보며 어르신의 기능상태와 급여제공시간 및 내용, 서비스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안내 받았습니다.
여기 수급자님댁 파일에도 제공계획서가 보관되어있습니다.
Question24. 어르신의 기능상태와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까?
우리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드시며, 허리/무릎 수술이력이 있으셔서 거동이 잘 안되고, 낙상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동할때는 장애물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관리하고있으며, 부축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혼자 사시면서 식사를 잘 챙겨드시지 않아 식사와 약을 잘 챙겨드실 수 있도록 보호자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셨습니다
*위답변은 해당 어르신에 맞게 준비하시고, 어려운 경우 센터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주세요
Question25. 어르신께 제공하는 기능회복훈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기본동작훈련으로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기, 부축하여 화장실까지 이동하도록 돕기, 실내걷기운동 등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일상생활동작훈련으로는
앉은 자세에서 양말신기, 식사도움, 식사후 양치질 준비도움, 화장실 사용 후 손씻기 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Question26.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변화가 생긴 경우
또는 어르신 (보호자)께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이나 시간, 횟수등의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등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합니다
Question27. 어르신 급여제공 전 인수인계는 언제, 누구에게 받았나요?
네. 어르신을 뵙고 인사드리기 전에 관리자 (센터장/사회복사)로 부터 어르신 건강상태나 환경,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제공계획서를 안내받았습니다
Question28.인수인계받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르신이 앓고 계신 병명이나 복약하는 약, 건강상태, 그리고 어르신 주거환경 , 영양상태, 식사제공시 기피하는 음식등 어르신의 전반적인 부분과 주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서비스내용) 에 대해 안내받았습니다
Question29.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 음식물이 걸리는 질식 경련, 화상, 낙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의 빨간글씨로 표시된 5가지를 기억하세요)
Question30.어르신께서 심정지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Question31. 어르신께서 질식(기도폐쇄)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고 등두드리기,기침으로 구토를 유도하여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호흡이 어려운 경우 하임리히법을 시행하고 즉시 119신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Question32.어르신께서 경련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고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고 주변위험물을 치워 다치지 않게 합니다 기도확보를 위해 고개를 옆으로 하며, 호흡, 경련양상을 관찰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Question33. 어르신께서 낙상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고 어르신을 안정시킵니다 통증, 출혈, 골절여부를 확인하고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병원에 이송합니다
Question34. 어르신께서 화상을 입은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고 찬물로 화상부위를 식힙니다 몸에
붙은 옷은 당기지 않고 잘라내며 장신구등은 제거합니다 감염에 주의하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Question35. 어르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낙상의 요인은 무엇인가요?
인지심리적요인, 신체적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 인지심리적 요인- 치매, 우울증, 불안
? 신체적 요인- 어지럼증, 파킨슨, 시력저하 등
? 환경적 요인-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환경, 손잡이없는 계단 등
Question36.낙상예방을 위해 어르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천천히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은 들지 않도록 합니다
발에 맞는 신발을 신고, 계단은 안전손잡이를 이용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닿는 곳에 가까이 둡니다
Question37. 낙상예방을 위해 주변 환경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미끄럼 방지매트를 바닥에 깔고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이동시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이동동선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조명은 밝게 유지합니다.
Question38.치매로 인한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요?
배회, 공격적인 말과 행동, 섬망, 길잃음, 기억력 저하등이 있습니다
Question39.치매어르신의 문제행동 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어르신의 마음을 수용해드리고 주의를 다른곳으로 돌려 안정감을 갖도록 합니다. 위험한 행동을 보이거나 지속하면 기관에 즉시 보고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Question40.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안내방법은 무엇인가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제도이며, 의식이
없을때를 대비해 미리 보건소나 지정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님/사회복지사 께서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드리며 저희도 관련된 내용은 전달받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천에는 사천시 보건소, 사천중앙요양병원,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에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목욕요양보호사님 추가 내용입니다
목욕 Question1. 성폭력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기타행위
목욕 Question2.성폭력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호 존칭 사용으로 존중하며, 원하지는 않는 신체접촉을 피하고 음담패설 금지하며, 성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합니다
목욕 Question3. 성폭력을 당했을 때 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즉시 중단을 요청하고 지속되는 경우, 녹음 및 영상촬영을 사전에 고지하며 서비스를 중단 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긴박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112)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