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7명 4.7 · 후기 9

햇살요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24 7층 (행신동, 골드프라자)

031-974-0220
정원·현원 6 / 23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431,7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856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14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운영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6명 정원 23명
26%

현재 1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2명
요양보호사 1급
71%
1명
조리원
6%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1명
사무국장
6%
1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2

<기능회복훈련> 신체기능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 종교활동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 신체A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 신체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 힐링플러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여가A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여가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음악신체교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 아트플러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 인지A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 인지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전래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1
3인실 3
4인실 3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2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52,7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월
이미용비 7,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경의중앙선(행신) 버스정류장: 무원마을 8단지 신안 @ 농협앞 (19-380) 행신2동 주민센터 (19-378) **이메일 주소** sunshine9740220@naver.com

🅿️ 주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24 골드프라자 7층 본 건물 지하1,2주차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노인인권보호지침
2026.08.14 ▼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햇살 시설 규모 및 설비 현황
2026.06.13 ▼
햇살요양원의 시설규모와 설비현황
*첨부파일 참고
햇살 운영규정
2026.01.15 ▼
제1장 총 칙
제2장 조 직
제3장 위임 전결
제4장 인사 채용
제5장 포 상
제6장 징 계
제7장 복무규정
제8장 휴일, 휴게시간 및 휴가
제9장 보수규정
제10장 회계관리
제11장 물품의 관리
제12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15장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7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8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9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0장 시설물 및 차량 안전관리
제21장 후원금관리
제22장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장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노인인권 노인학대 교육
2025.04.02 ▼
노인인권이란,
1. 정의
1)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4대 기본적인 권리
1) 생존권-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duddidd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2) 보호권-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단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권-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4) 참여권-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노인을 위한 유엔 5대 원칙
자립-참여-보호-자아실현-존엄

4. 요양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6)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7)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8)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9)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노인학대 예방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학대 6가지 유형
1) 신체적 학대-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4-2) 자기방임-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5) 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및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학대 발생에 대한 종사자의 조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 자로부터 신체적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노인인권 노인학대 예방교육
2024.07.15 ▼
노인인권 교육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학대,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인권 작품 공모전
2024.04.29 ▼
햇살요양원에서는 우리모두의 행복한 삶과 노인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 햇살 노인인권 인권 작품 공모전 "을 개최하려 합니다

※ 응모 대상 : 햇살 전 직원 참여
※ 형식 : 자유
※ 시상 : 최우수상 1명 , 우수상 1명
※ 접수 기간 : 2024.05.01.~ 2024.05.25. 까지
※ 발표일 : 2024. 06. 16
※ 제출처 : 사무실
※ 응모 방법 : 시,4행시 ,사진 3가지중 원하는 형식 1가지를 선택함.

♣ 시 : 노인 인권관련 시를 종이에 적고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 4행시 : -. 노인인권 관련 단어 (4자)를 선택한다
- ex) 노인인권 ,노인학대 1389, 노인보호,학대예방등
- 4행시를 만들어 종이에 적고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 사진: 햇살요양원안에서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아 인화하여 종이에 붙이고 설명을 적고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햇살요양원 영상정보장치 설치운영 내부계획서
2024.03.26 ▼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노인인권교육
2023.12.08 ▼
노인인권 교육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학대,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인권및 노인학대예방
2023.07.22 ▼
노인권리보호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은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예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

노인학대 발견하면대응

노인복지시설은 원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 노인학대 발견 즉시 1577-1389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해야함.
노인학대예방교육
2023.04.03 ▼
*노인학대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자기방임)
-유기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의 신분과 비밀보장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노인학대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절차
학대의심 및 목격-노인학대신고-조사 및 사례개입 시 협조-사후지원 및 서비스 협조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게 되면?
-학대행위 목격 시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으로 의뢰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링하여 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

이용후기 9

4.7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2
유*자 ★★★★☆
친척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길*숙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양*자 ★★★★★
조카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진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자 ★★★★★
사위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24 7층 (행신동, 골드프라자)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24 7층 (행신동, 골드프라자)

전화

031-974-0220

전화

햇살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햇살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