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5명

행복나눔노인주야간보호센터

043-213-7377
🛏️
정원 / 현원 7 / 42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00~17:00(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42명
17%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13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놀이활동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각나눔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니어체육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음악 인지놀이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윷놀이 한마당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재활치료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자동차 / 택시 1) 자동차 : 청원구 도서관 방향 동아아파트 1창 옆의 동아타운 뒷편 주차장 주차 또는 주변 주차공간에 주차 2) 택시 : 청원구 도서관 방향 동아아파트 1차 옆의 동아타운(신용협동조합) 앞 하차 2. 대중교통 1) 정하 방향 : 511번, 516번, 517번, 841번 버스 : 보성아파트 정류장 하차 2) 정북 방향 : 841-1번, 913번 버스 : 보성아파트 정류장 하차 3) 봉명종점 순환 : 851번 버스 : 보성아파트 정류장 하차 3. 내비 주소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43, 2층 (서원신협 사천지점 2층 찍고 오셔도 됩니다.)

🅿️ 주차

건물 뒷편 5대(장애인 1대 포함)

공지사항 3

2025년 행복나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1. 기준
1. 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동안, 급여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내외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급여계약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 한다.

4.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당해년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헙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 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구분
본인부담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25% 초과 보험료순의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자
9%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및 가입자수별(지강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6%

1) 요양급여 월 한도액은 매 당해년도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다.

2) 월 이용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이용시간
구분
1일급여수가
비급여식대
본인부담금비율
월급여수가
본인부담총액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7,770
110,000

(식대:
2,500×2식×20일
간식비:
10,000)
15%
10,160
323,310
9%
6,090
241,980
6%
4,060
201,320
2등급
62,780
15%
9,410
308,340
9%
5,650
233,000
6%
3,760
195,330
3등급
57,960
15%
8,690
293,880
9%
5,210
224,320
6%
3,470
189,550
4등급
56,380
15%
8,450
289,140
9%
5,070
221,480
6%
3,380
187,650
5등급
54,780
15%
8,210
284,340
9%
4,930
218,600
6%
3,280
185,730
* 본인부담금 표시된 금액은 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용 기준임.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급여비용수가, 비급여항목 및 비용 등)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6.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7.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8.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9. 계약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 해지 요청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용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③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4년 행복나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1. 기준
1. 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동안, 급여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내외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급여계약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 한다.

그외 첨부화일 참고
2023년 행복나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1. 기준
1. 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동안, 급여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내외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급여계약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 한다.

4.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당해년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헙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 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구분
본인부담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25% 초과 보험료순의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자
9%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및 가입자수별(지강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6%

1) 요양급여 월 한도액은 매 당해년도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다.

2) 월 이용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이용시간
구분
1일급여수가
비급여식대
본인부담금비율
월급여수가
본인부담총액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4,400
110,000

(식대:
2,500×2식×20일
간식비:
10,000)
15%
193,200
303,200
9%
115,920
225,920
6%
77,280
187,280
2등급
59,660
15%
178,980
288,980
9%
107,388
217,388
6%
71,592
181,592
3등급
55,080
15%
165,240
275,240
9%
99,144
209,144
6%
66,096
176,096
4등급
53,580
15%
160,740
270,740
9%
96,444
206,444
6%
64,296
174,296
5등급
52,050
15%
156,150
266,150
9%
93,690
203,690
6%
62,460
172,460
* 본인부담금 표시된 금액은 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용 기준임.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급여비용수가, 비급여항목 및 비용 등)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6.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7.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8.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9. 계약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 해지 요청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용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③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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