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계약의 효력은 장기용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장기요양 등급 인정 기간) 동안이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이용계획서 이용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시설이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이용법에 의거한 당행 장기요양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본 시설의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 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본 기관의 "비급여"라함은 장기요양등급 월 이용료를 초과하는 급여이 제공시 발생되는
금액을 비급여로 자칭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정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신원 인수의 권리.의무
(1)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릉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신원 인수의 의무
1. 서비스 전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4.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질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등급 인정 만료가 된 경우,또는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5)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별첨] 2021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 수 가(금액) 본인부담(15%)
30분이상 14,750 2,212
60분이상 22,640 3,396
90분이상 30,370 4,555
120분이상 38,340 5,751
150분이상 43,570 6,535
180분이상 48,170 7,225
210분이상 52,400 7,860
240분이상 56,320 8,448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1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5,450 11,317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8,030 10,204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6,372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15%)
30분 미만 36,530 5.479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810 6.871
60분 이상 55,120 8,268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