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한다. 또한,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④ 계약서에는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수급자는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는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⑧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
(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
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