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복 의 료 기 운 영 규 정 -
제 1장 목 적
제1조( 목 적 )
이 규정은 고객의 행복을 으뜸으로 하는 “행복의료기”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수혜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
제 2장 사 업
제2조( 사업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 ?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용구를 판매 및 임대하여 고객의 삶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한다.
제3조 ( 사업내용 )
행복의료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① 복지용구를 이용자에게 판매 및 임대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한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제 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조 ( 이용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 및 인지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자,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단 시설에 입소해 있는 동안에는 복지용구 사용이 제한 된다.
제6조 (복지용구 계약 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임대기간을 명시토록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단축 할 수 있다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행복의료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제7조 ( 계약목적 )
계약목적은 계약 당사자간의 원만한 계약이행과 문제 발생시에 책임 유무를 명확히 하고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복지용구 사용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복지용구 임대 기간 내에 발생하는 분실 및 파손시 이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8조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권리
- 이용자와 함께 복지용구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가 있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답을 권리가 있다.
② 의무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이용자의 이용료 등 본인부담 납부 의무가 있다.
- 개인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 보호자 의무 이향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가 있다.
제9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행복의료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인수인은 복지용구 구매 후 14일 이내에는 제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③ 인수인은 복지용구 대여 후 언제든지 반납할 의사를 표할 수 있고 행복의료기와 상의 후 반납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 금 15%, 9%, 6%를 받고, 나머지 85%, 91%, 94%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③ 복지용구 구입 및 임대 가격은 고령친화우수제품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④ 이용료 등 비용변경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 복지용구 이용한도액은 160만원 이며, 160만원 넘어서는 금액은 전액 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제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11조 (이용료)
① 복지용구로 등록된 제품을 판매 및 대여 한다.
② 복지용구 구입 및 임대 가격은 고령친화우수제품에서 책정된 가격으로 하며 본인 부담률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며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③ 본인 부담률의 변경은 인수자가 건강보험 공단과 상담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제 5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2조 (서비스 내용)
① 복지용구로 등록된 제품을 판매 및 대여를 하며, 복지용구 구입 및 임대 가격은 고령친화우수제품에서 책정된 가격으로 한다.
② 수급자는 수급자에 지정된 본인 부담률 0%, 6%, 9%, 15% 에 맞게 비용을 부담한다.
③ 복지용구로 등록된 구입품목 14 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구강세척기, 기저귀센서, 욕창예방매트리스, 실내경사로)과 대여품목 8종(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실외경사로, 배회감지기)으로 구성된 제품을 취급한다.
1.상기 22종 품목 중 타 법령에 의해 이미 급여된 품목은 내구연한까지 급여가 제한된다
2. 시설급여(입소기간) 기간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되며,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된다.
3. 연한도액은 160만원으로 적용구간 내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례, 간이변기 2개, 안전손잡이 4개, 미끄럼방지매트 방지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 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4. 연한도액 넘어서는 금액은 모두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 6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13조 (개정방법 및 절차)
①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가 존재할 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없을 시에는 센터장이 장기요양 법에 따라 필요 항목을 삽입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결성될시 일정을 잡아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며 운영규정을 협의하여 변경한다.
③ 운영위원회 인원은 센터장과 직원으로 한다.
제 7장 직 원
제 14조 (직원의 임무)
행복의료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① 직원은 관계법령 및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또는 증 여를 받을 수 없다.
④ 직원은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않는다.
⑤ 직원은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목적 또는 정치운동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⑥ 직원은 고객에 대해 복지용구 판매 및 임대에 있어 고객과 항상 협의하고 함께 노력한다.
제 8장 제품 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 15조 (제품안내)
복지용구로 등록된 구입품목 12 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실내경사로)과 대여품목 8종(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 배회감지기)으로 구성된 제품을 취급한다.
1.상기 19종 품목 중 타 법령에 의해 이미 급여된 품목은 내구연한까지 급여가 제한된다
2. 시설급여(입소기간) 기간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되며,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된다.
3.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례, 간이변기 2개, 안전손잡이 4개, 미끄럼방지매트 방지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 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4. 취급 제품의 홍보 안내 책자를 업소 내에 항시 비치하고 정보게시 한다.
5. 취급 제품의 홍보는 안내 책자등을 이용한다.
제 16조 (제품관리)
① 복지용구로 등록된 대여제품은 세척, 소독, 포장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보관하며 수급자와 대여계약을 했을시 수급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곳으로 직접 배달 및 설치한다.
② 복지용구로 등록된 판매제품은 복지용구 공급업체에 물건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수급자와 계약을하고 수급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곳으로 직접 배달한다. 단. 수급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배송 및 설치를 할 수 있다.
제 9장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제 17조 (제품 유통)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복지용구를 이용하고자 할시 행복의료기와 계약을 하며 원하는 날에 배달 및 설치를 이행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상호 변동사항이 있을시 합의하에 이행한다.
배송 및 설치는 직접배송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 및 보호자가 원할시 택배발송 및 방문구입이 가능하다
제 10장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제 18조 (제품 소독)
① 행복의료기는 자체소독을 시행한다.
② 담당직원은 소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용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품 소독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소독 매뉴얼을 작성하며 그에 따라 제품의 소독을 시행한다.
④ 이용이 끝난 대여제품은 세척, 수리, 소독, 포장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⑤ 소독은 담당직원이 소독절차를 진행하며 소독액은 소독효과가 검증된 소독액을 사용한다.
제 11장 제품 A/S에 관한 사항
제 19조 (제품 사후관리)
① 행복의료기와 수급자(보호자)는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해야한다.
② 복지용구의 대여 및 판매 후 제품의 하자로 인해 연락을 받았을 시 행복의료기는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와 일정 조율을 통해 진행한다.
③ 복지용구 제품의 파손 및 고장 시 부품 값 등과 필요 경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