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6점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043-211-7724
A
평가등급 96.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육거리 산림조합 정류장에서 20분 거리입니다. 노선번호 : 50-1,513,513-1,514,842-1,863-1,872-1,915 삼일아파트에서 하차 하시면 됩니다. *동부종점에서 15~20분 거리입니다. 노선번호 : 50-1,513,513-1,514,823,115-1,500,111,112 삼일아파트 입구에서 하차 하시면 됩니다.

🅿️ 주차

삼일 무지개 아파트내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공인노무사) 연계 사업 운영 안내
2026.02.0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 연계 사업」을 운영중에 있어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1차) 장기요양종사자 고객센터 고충상담팀 전용전화
- (운영기간) 2026. 1 ~ 12월 …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 상담 등
- (전화번호) ☏033-811-2282

○ (2차) 장기요양종사자 공인노무사 고충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6. 1. 21. ~ 12. 23. … 매주 수요일 2시간(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인사노무고충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 검색 '민노무사' 검색 후 1:1 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2026.01.02
2026년도 보험료율이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 (전년대비 1.48% 인상)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1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 부담

- 보수 외 소들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전년대비 1.48% 인상)

-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전년대비 2.90% 인상)

○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58,630원 (전년대비 3.80% 인상)

- 평균보험료 = 건강보험료 140,21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420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내용
장기요양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운동 "내 몸이 웃는 3분 스트레칭"
2025.12.01
장기요양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내 몸이 웃는 3분 스트레칭"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종사자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많은 활용바랍니다.

동영상 게시경로

유튜브 채널 검색 "국민건강보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 장기요양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운동 "내 몸이 웃는 3분 스트레칭"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xgOk-HhiwqQ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안내
2025.11.03
○ 보건복지부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과 중장년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23.8월부터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
(13~39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고립
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등)로 구성되며,

- 대상자는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기본 + 특화 최대 2개)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안내서) 참고

○ 이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요양 등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식사영양관리, 심리
지원 등 일상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뿐만 아니라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이용 중인 청년도일상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 유형 및 가격, 본인부담 등 세부적인 사항은 ’25년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2025.10.01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지자체별 운영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내용)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돌봄 서비스(재가돌봄, 가사·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신청대상)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시간)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가급적 30일 이내 사용 권고



나. (수행지역) 전국 137개 시·군·구 … 첨부 수행지역 참고

다. (신청방법)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 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

라. (문 의 처)

- 사업수행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발표
2025.09.01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목)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돌봄 종사자 근골격계질환 예방 매뉴얼
2025.08.01
장기요양기관 돌봄 종사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근골격계질환 예방 매뉴얼을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제작하였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고 일상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 안내
2025.07.0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5.7.1.자로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기준 개선

’25.7.1. 세부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근무시간 인정 확대
- 별지 제24호 및 제24호의2 서식 개정
디지털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25.06.02
최근 해킹, 스미싱 등 디지털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도 아래사항을 유의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공식 채널 외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URL)는 클릭 금지

2. 로그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각종 인증서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3. 장기요양기관 회원의 경우,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4. 간편인증 등 본인이 요청한 인증이 아닌 경우, 인증하지 말고 즉시 신고

5. 공공장소 와이파이 등 보안이 취약한 곳에서 로그인하는 등 사용 자제

6.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유심 보호 서비스 등 개인단말기 보안조치 강화

7.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즉시 신고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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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3-211-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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