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6점

행복플러스 재가노인복지센터

054-638-7001
B
평가등급 85.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영주시

인력 현황

39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시는길 - 경북 영주시 영주로334, (관리사무소 맞은편 상가) 청구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상가건물 뒤편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상가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6.01.26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목욕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3)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표준장기요양/목욕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욕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목욕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목욕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목욕 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7.5%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목욕 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목욕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목욕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금치산 또는 파산신고 등에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라)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에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계약 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목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참사랑재가복지센터)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고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06
2025년 행복플러스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5.02.06
2025.1.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 명확화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기준 완화 등
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25.02.06
2025.1.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계속근무 인정 예외사유 확대
배치가산의 가산인력 근무시간 인정기준 명확화
공지사항 상세 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24.07.04
2024.1.1. 시행되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 대표자인 시설장 휴가 확대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시간 근무시간 인정

-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개선

- 정원초과 시 가산점수 산정방법 명시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 요일 확대

- 치매전문교육 과목 통합 변경

- 별지 서식 정비 등
20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02.08
2024년 행복플러스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수가 인상 안내
2024.01.12
2024년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른 변경 안내문을 수급자 가정에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보시고 서비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빈대에 물린 증상부터 퇴치 및 예방법
2023.11.14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빈대공포", 빈대에 물린 증상부터 퇴치 및 예방법을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적용기준 개정사항 안내
2023.11.03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적용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후임자 유예)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종사자가 ①해당급여유형에서 ②직전 3개월간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 조건에 충족하는경우에 한하여 적용
▶ (이용대상자) 치매전담실 승인을 받아 일반실 정원이 감소되거나 없어진 기관에서 공실이 발생하여 치매전담실 이용자가 1명도 없는 경우, 기존 일반수급자에 한하여
치매전담실 공간 내 일반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인정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일반실이 없는 기관의 일반서비스 제공 가능 개정사항은 치매전담실 승인 시부터 적용)


※ 세부 내용은 [붙임1]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03
행복플러스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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