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9명

행복한요양복지관

053-965-5988
🛏️
정원 / 현원 6 / 35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대구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35명
17%

현재 2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10

공공기관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다트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시장놀이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요리교실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북구3

🅿️ 주차

주간보호센터 행복한요양복지관 주위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8

직무 스트레스 해소 교육
2025.11.24
직무 스트레스 해소 교육
(직무 스트레스 다스리는 10가지 습관)

행복한요양복지관
현대인들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이 적응하기 힘든 환경에서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인 긴장상태를 말한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심장병과 고혈압, 신경증, 우울증 등과 같은 신체와 심리 상태에 부적응이 나타날 수 있다.
스트레스의 요인은 가정과 직장, 건강, 금전 등 이외에도 다양하다.
특히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욕구 등과 업무상 요구사항이 부합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한 신체적, 정신적 반응인 직무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야 보다 서로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다.

1. 삶의 목표를 설정한다.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그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짜증과 답답한 일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가 납득하게 되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2.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는다.
지나친 음주나 흡연, 불규칙한 수면시간 등은 신체 컨디션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또 체력이 떨어지면 주변이 산만해지고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만약 체력이 부족해져서 평소보다 힘들고 스트레스가 늘어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조절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적절한 취미활동으로 긴장을 해소한다.
재미있거나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에 몰두했던 상황을 잊게 되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는 동안에는 긴장이 풀리게 되며, 성취감이나 만족감, 즐거움 등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훌륭한 약이 됩니다. 몸과 마음을 재충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취미활동을 가지세요.
4.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둔다.
스트레스로 인해 느끼는 불쾌한 기분을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동료나 친구와 속마음을 나누어보세요.
5. 숨을 천천히 내쉬며 안정을 찾는다.
신체는 스트레스 상황에 돌입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긴장하게 됩니다. 이 때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호흡 조절이 효과적입니다.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5분 만이라도 허리를 세우고 편안히 앉아 천천히 심호흡을 해 주세요.
6. 가볍게 몸을 움직인다.
스트레스로 굳어진 몸을 가벼운 스트레스로 풀어주세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1~2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조금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햇볕을 받으며 걸으면 더욱 효과적이니 낮 시간을 활용해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세요.
7.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써 본다.
분노, 짜증,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다면 글로 심경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딘가에 낙서하듯 마음을 풀어내다 보면 직면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게 되고, 후련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8. 마음이 편안했던 때를 생생히 떠올려 본다.
즐겁거나 편안했던 순간을 마치 영화를 보듯 생생하게 떠올려보세요. 이 과정에서 그 당시 느꼈던 긍정적인 감정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의 기분을 천천히 즐기며 기분을 전환하도록 노력해주세요.
9. 스트레스 상황을 달리 해석해 본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나보다 덜 스트레스 받는 동료, 나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는 동료가 있지 않았나요? 이것은 상황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을 다시 살펴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한다.
마음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자기 대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스스로에게 질책, 비난,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거짓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대화는 자존감을 올려 줍니다.
교육(인권침해 대응지침)
2025.11.24
장기요양기관 인권침해

? 인권
우리 법률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인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인권침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닌 사회통념적 의미로서 일반 사인(私人) 또는 사(私) 기관에 의한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위
조치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전환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


● 폭언
-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 폭언이 반드시 욕설이나 고성 또는 협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표현이 폭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폭행· 상해
-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신체의 자유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
-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즉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전화로 귀가 아플 정도의 심한 고성을 지르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 폭언·폭행·상해 행위 시 대응방법

▶ 종사자 대응방법
-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합니다.
- 폭언·폭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피합니다.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속된 부서에 폭언 및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 필요 시 내부 기관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유급·무급 휴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등을 요청합니다
▶ 기관 대응방법
- 주변인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주변인은 다른 종사자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 업무 교체, 휴가 등으로 직원을 보호합니다.
- 피해자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건 경위 파악 후 규정에 따른 구제조치와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경찰 및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 성희롱
-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더하여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성적 언동’은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행위자가 성적인 의도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성적 언동이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성폭력
- 성폭력이란 넓게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 및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좁게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현실에서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은 동시·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대응방안
▶ 기관의 대응방법
직원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예방한다.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 사례 ]
- 침상을 세워 어르신을 일으켜 앉힐 때 품에 안기거나, 몸을 쓰다는 경우
- 식사 보조를 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어르신의 얼굴, 손을 닦거나 로션을 발라줄 때 손을 잡거나 만지는 경우
- 산책 활동을 할 때 사람이 없는 둘만 있는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강요하는 경우


- 기저귀 케어나 목욕급여 제공과 같은 성폭력 발생 가능한 특수한 상황들이 많으며, 대상자가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이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도 있어 급여제공자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보고하여 신속히 사태를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어르신과 직원에게 각각 실시한다.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③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
- 성폭력을 한 대상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 할 수 있다
⑤ 성폭력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종사자 대응방법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③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성폭력상담소, 여성노동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삼간다.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 상호 존중하는 작업 환경을 만듭니다.
① 직급에 상관없이 존칭·존대어를 사용합니다.
② 성별에 상관없이 존중 언어를 사용합니다.
③ 나에게 차별, 고정관념,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④ 상대방에게 공감과 감사 표현을 합니다.
⑤ 권위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⑥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비폭력적 대화방법을 배우고 공유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합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안전 인식 및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 관련 위험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④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교육시기 : 입사 시. 매년, 필요시)
교육(치매)
2025.04.28
1. 치매의 정의
2. 나이 들면 모두 치매에 걸리는가
3. 치매의 발병빈도
4. 치매의 증상
5. 치매 진단방법
6. 치매 치료
7. 치매 예방
2025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2025.04.03
안전관리교육
2025.04.01
주요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안전관리
급여제공13가지지침
2025.04.01
25년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새롭게 도입된 13가지 급여 제공 지침은?
-기존 10가지 지침
-새롭게 추가된 3가지 지침
11.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직원이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당했을 때의 대응 방안.
12. 고충 처리 지침
고충 접수, 처리 과정 및 기한 명시.
13. 야간 근무 지침
야간 점검 시간, 수급자 상태 확인, 시설 안전 점검 강화.
추석 명절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2024.09.13
추석 명절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급여제공지침교육
2024.08.17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965-5988

전화

행복한요양복지관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