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4명 4.4 · 후기 9

행복한재가복지센터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910-16 1층 (고산동)

031-765-5418
정원·현원 10 / 54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372,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5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16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구정/추석당일 휴무,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54명
19%

현재 4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프로그램 8

뇌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원예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4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93,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오포소방서 (38-900) 방면 34-12, 34-14 오포소방서 (38-716) 방면 17, 17-1, 17-3, 32-1, 34, 34-10, 34-12, 34-14, 38-24, 660 우림아파트앞(54-072) 방면 17, 17-1, 17-3

🅿️ 주차

4대가능

공지사항 5

입소안내문
2026.04.22 ▼
2026년 수가표
2026.04.22 ▼
https://blog.naver.com/happysenior2023/224146055900

2026년 급여 수가 정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간보호)
2026.04.22 ▼
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제2조 (이용대상)
①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장기요양등급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또는 의료경감대상자)
2. 장기요양등급외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또는 의료경감대상자)
3. 장기요양등급자(2-인지등급)
4. 장기요양등급외 자(시설장이 주간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등급외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 이용자에게 받는다.

제3조 (서비스 대상 제외자)
제2조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신과적인 이상행동이 두드러지는 노인으로서 의료행위와 처치를 필요로 하는 노인
2.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결핵, 간염, 피부병 등의 법정전염성 질환 등)
3.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노인(통제 불능, 폭력행동, 사고위험성 높음 등)
4. 말기암 환자 및 중증의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노인
5.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제공 시간 내내 전문적인 1:1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6. 기타 센터장(원장)이 서비스 대상 제외자로 판단한 노인

제4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이용인의 선정)
이용인의 선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사회복지사는 주간보호 서비스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내방면담, 관련 제출서류 등)를 통하여 이용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2. 간호(조무)사는 상담 및 평가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 이용판정회의 시 정보를 제공한다.
3. 요양보호사는 관찰기간동안 프로그램참여, 센터 내 생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4. 판정회의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참가하여 회의 후 이용이 결정된다.
(단, 전문가의 소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회의에 외부전문가가 참가 할 수 있다).

제3조 (구비서류)
이용인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장기요양 인정서 1부.
2. 개별장기요양이용 계획서 1부.
3. 주야간보호 INTAKE 1부.
4. 주야간보호 이용 계약서 1부.
5. 주야간보호 서비스이용 서약서 1부.
6. 전염성 질환 검사서 1부.
7. 주민등록증 사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 1부.

제4조 (준비물)
이용인의 이용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1. 세면도구(수건, 비누, 치약, 칫솔)
2. 의류(상하 속옷 1벌, 하의 1벌)

1. 복용약물
2. 개인물품(개인이 선호하는 기호품 등)

-사례관리-
1. 이용인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동안의 관찰기간을 갖고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목표설정, 개입계획을 위해 필요한 회의를 실시한다. (장기요양급여 수혜자조사표, 욕구사정 기록지)
③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서비스제공일지 모니터 관리표)

제5조 (급여게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6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10일이상 병원 장기입원, 시설입소 등의 결석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9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옷 갈아입히기, 수면관리, 이동요양 등
3.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 정신기능훈련
4. 의사소통 및 여가활동지원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5.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응급구호 외래진료관리, 예 방관리, 협약센터 진료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⑥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중 추가로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가 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의 만성질환 또는 응급질환으로 의료센터의 진료, 검사, 투약 등의 발생 시 보호자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센터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진행한 경우에는 발생한 실비용에 대하여 추후 청구한다.
2. 어르신의 개인적인 기호, 요구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적인 물품, 간식류, 건강보조용품, 영양제류 등의 구입을 대행한 경우 발생한 실비용에 대하여 추후 청구한다.

제2조 (서비스 제공원칙)
주?야간보호 이용인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항과 같은 원칙을 준수한다.
① 이용인에 대한 서비스는 담당자 임의로 운영 및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월별 서비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타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④ 시설관리자를 비롯한 전 직원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항상 연구한다.
⑤ 시설관리자 및 직원은 이용인들과의 대화와 가족모임을 통해 이용인과 보호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과 의견 등을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
2026.04.22 ▼
제6장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23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4조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날로부터 인증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5조 급여비용 이용료
1. 월 이용료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
도액 및 산정기준)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2.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3.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4.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① 식사비
② 이?미용비
③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5.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6.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7.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8.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9.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식대 및 간식비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식대 및 간식비 제외된다.
4.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2.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2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7.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7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① 본 기관은 임의적으로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지 못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기관은 수급자,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법과 고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으로 적용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고시 개정, 변경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변경되어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해야하는 경우
4. 수급자, 보호자와 합의된 장기요양급여 일정의 변경으로 이용일,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
5.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어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6. 수급자의 욕구변화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은 제1항에 있는 사유를 확인하고 변경 이용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절차는 신규계약절차와 동등하게 처리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하도록 한다.

제30조 급여비용 변경절차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제8장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제31조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내용① 본 사업장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제공 가능한 급여종류와 서비스의 내용은 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급여종류 및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각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32조(급여 일반 원칙)
1. 시설급여는 법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2.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입소 시 심신상태, 가족의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별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3. 시설에서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져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 관리한다.

제33조 (서비스 및 프로그램)
1. 본 시설에서는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하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① 일상보호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몸단장, 머리감기,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치매문제행동대처 등
② 가족연계 및 지역복지 서비스
③ 일상생활지원 관련 서비스,
④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
⑤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 실시.
⑥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


제34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시설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보상으로써,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함.

* 장기요양시설은 동 시설이 제공한 서비스의 총량을 수가로 계산하여 수입을 산정하게 됨

제35조 (수급자별 급여비용)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 (요양급여 85%)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 (요양급여 15%)
비급여 (식비, 간식비, 약제비, 병원비 등 본인부담)

*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금액산정은 연초 급여비용 산정에 따라 변동됨)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제36조 서비스 비용에 대한 사항
1.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 요양등급의 15% 부담
② 40%경감자-요양급여의 9% 부담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자)
③ 60%경감자- 요양급여의 6% 부담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자)
④ 의료급여법상 감경자- 요양급여 6%부담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의료급여자- 무료

제37조 (이용자관리)
1.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2. 사망, 타 시설 이용 등으로 퇴소한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36조 1.(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9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찾아오시는길
2023.04.06 ▼

이용후기 9

4.4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6
민*훈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길*숙 ★★★★☆
조카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길*숙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박*자 ★★★★★
자녀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양*자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910-16 1층 (고산동)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910-16 1층 (고산동)

전화

031-765-5418

전화

행복한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행복한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