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어려운 가운데, 지속 가능하면서도 일상과
조화되는 새로운 사회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해제하고,‘21.1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1차 개편이 시행되며 관련 방역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해가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21.7.1.(목)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5단계 → 4단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아울러,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로 적용하되 각 지역별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7.1.(목)부터 7.14.(수)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오니, 각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이행기간 종료 후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