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6점

행복한재가복지센터

053-965-9275
B
평가등급 89.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동구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율하휴먼시아 10단지 상가 201호 대구지하철 1호선 신기역하차 도보10분 *버스노선 수성3,수성3-1 율원중학교 하차 북구3 율하휴먼시아 9단지 앞 하차

🅿️ 주차

아파트 주차장 자율주차 가능

공지사항 9

2026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6.01.20
2026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5.03.24
행복한재가복지센터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일:2025년 4월19일 토요일
장소:율하요양보호사 교육원(개별문자 통지)
시간:09:00~18:00
단체신청 완료하였습니다. 해당되는 요양보호사님들은 빠짐없이 참석부탁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5.01.13
2025년 등급별 방문요양 월한도액및본인부담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4.07.29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24년 1월부터 시행
-전문성 강화를 통한 노인 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교육일정 : 2024.08.24. 토요일
*교육장소 및 주소 : 율하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시간 : 09:00 - 17:30 (대면 8시간) /지각시 미이수처리(100%출석해야 이수됨)
*교 육 비 : 36,000원 (교육비는 전액 개인이 부담)
*교육대상 : 출생연도 짝수가 대상자 센터 요양보호사 13명
*이수과목
교시 이수 시간 과목
1-2교시 09:00-10:50 요양보호와 인권
3-4교시 11:00-12:50 노화와 건강증진
5-6교시 13:40-15:30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7-8교시 15:40-17:30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종료 후 설문조사 및 이수증 배부


- 입소형 기관(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포함)의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은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대면교육에 한함
*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대면방법으로 보수교육
이수시 95,000원(1회/2년) 산정.
(대면 8시간: 95,000원/ 대면 4시간: 47,500원)
단, 교육이수 월에 입소형 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인력신고 되어있거나
가정 방문형 기관에서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
지급 받을 수 없음.


-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2024년도 보수교육은 출생연도 짝수가 대상자입니다
*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 (12.31)까지 면제
- 2022년 합격자 -> 23,24년 면제 -> 25년도 홀수대상자부터 보수교육대상
- 2023년 합격자 -> 24,25년 면제 -> 26년도 짝수대상자부터 보수교육대상
2024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4.01.09
2024년 등급별 방문요양 월한도액및 본인부담금
2023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3.03.08
2023년 등급별 방문요양 월한도액및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2년)
2022.07.12
2022년도 등급별 방문요양 월한도액및 본인부담금
노인인권교육 재안내
2020.07.22
2020년 노인인권교육실시 안내
가. 교육기간 : 2020. 3 ~ 12월(교육신청 : 2020. 2월부터~ )
나. 교육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라 인권교육 의무화
다. 교육시간 :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
라. 연간 교육인원 : 4,500명정도
- 집합교육 : 16회(권역별 8회)/ 市 4회, 구·군 12회
- 방문교육 : 시설장 신청, 수시 운영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집합교육이 전면 취소되어 사이버 교육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트 접속하시어
교육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안내드린 사이버교육 완료하시거나
받고 계신분도 있으시지만 아직 사이버교육 신청못하신 분들께서는
센터로 전화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자세한 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14
제8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 적이 있다.

제10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대상자 관리 화일에 보관하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본기관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대 1등급은 1,498,300원(224,745원),2등급은 1,331,800원(199,770원),3등급은 1,276,300원(191,040원),4등급은 1,173,200원(175,980원),5등급1,007,200원(151,080원)까지로 하고 실제 서비스 시간으로 계산한다.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한다.

제12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 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5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6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5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27.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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