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장기요양 급 여비용,비급여사항,개인정보보호,계약의해지,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 여 작성하여야 한다.
4,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5,계약의 해지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시설 전원 등 계약해지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통보하여야 하며,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하지 못할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6,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인적사항등 변경시 즉시 센터에이 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및 간병,입.퇴소 절차,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 다.
2,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3,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쌍방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쌍방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마.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 사진 2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