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행복한 너싱홈 노인요양원(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이용자 및 그 가족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고 공유하여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시설은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며, 계약기간은 입소 기간은 1년 또는 등급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 기간을 연장한다
-노인복지볍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베6조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서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진단서 1부(장애 및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6)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일 안으로 제출하여야 함)
4. 본인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대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1항의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구분한다
-시설급여비용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서비스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비급여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서비스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의료비:진료비,치료비,약제비) 및 간병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경우 식재료비(식사비,간식비)를 정부보조의 생계비로 부 담할 수 있다
5. 본인일부부담금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비용을 인상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거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계속 이용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제21조에 의거하여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변경된 비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서비스이용자와 계약서를 갱신한다
6. 신원인수인의 지정
-시설은 이용자의 안전한 보호와 인계를 위해 이용신청인과 관계된 신원인수인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원인수인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연대하고 이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할 때는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사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개약의 해제
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