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이용계약 *
1. 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센터“행운목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이용계약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 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계약서를 작성한다.
④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3. 계약기간
1)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가 직원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직원이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4. 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대상자는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 보증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 보증인)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센터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 *
1.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본 센터“행운목요양센터”는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1) 상태상담: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시행하고 기록한다.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인권보장: 성, 나이, 종교 건강 상태 및 장애 경제 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3)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4)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하면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5)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6)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기 삶을 영위 할수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7) 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2.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 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 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 방문: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화파악기록(건강 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 여부 등)
3) 욕구 조사: 건강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 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가정방문(방문요양) 하여 서비스 제공한다.
6)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 체크.
* 계약 구비서류
본 센터와 계약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필요시)
④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내로 정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센터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내용
- 센터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4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인 내용은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6항의 급여제공계획서 및 방문일정계획에 따른다.
1) 방문요양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정서활동 지원서비스,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① 가사 및 일상생활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서비스만 인정된다.
② 가족에 관련된 일과 급여제공서비스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제공하지 않는다.
(방문요양 급여내용)
방문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
*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 *
1. 이용대상
1)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정상적이지 못한 자(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2) 노인성 질환 또는 정신적, 신체적 노쇠로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 또는 일시의 상처로 인한 생활 서비스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자.
4) 홀몸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모집방법
1) 본 사업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의뢰히도록 한다.
2) 관할지역 사회복지관의 재가 복지 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도록 한다.
3) 정기적인 각종 언론의 홍보 및 온라인(SNS 등) 이용을 통해 모집한다.
4)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사업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5)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6)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해야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7) 센터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센터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서비스 이용료 *
1. 서비스 이용료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월 이용료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③ 월 중 장기요양듭급이 변경될 때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2.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2)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의료센터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상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 등급별 비용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이다.
⑤ 비용 변경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센터 진료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에 가족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 계약해지 *
1. 계약해지
-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돌볼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제(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우리를 보고 즐거워 하시게 만들자.
= 보기만 해도 힘이나는 사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