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노인복지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51-49 1층 (홍제동)

02-395-6638
설립연도 201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93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현대홈노인복지지원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서대문구

웹사이트

.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1점
서울 서대문구 평균
81.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8점 높습니다 (142곳 평균)

인력현황

83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1%
4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88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 7738, 7713 지하철 : 3호선 홍제역 4번출구 - 직진 80m - 은하약국(골목 안) 80m - 1층(현대홈 노인복지지원센터)

🅿️ 주차

홍제 현대아파트 내 주차장(미리 차량 번호 전달 시 입구에서 출입문 자동으로 열리도록 해 드림)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0 ▼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급여계약서(표준약관)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계약을 변경(등급변경, 수가변경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 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
- 계약목적 :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일반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6%,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한도액을 적용한다. 또한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 등 그 밖의 기타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종교와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7. 계약의 해제
- 사망 하였을 때
-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
- 수급자(보호자)가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 났을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30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급여계약서(표준약관)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계약을 변경(등급변경, 수가변경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 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
- 계약목적 :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일반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6%,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한도액을 적용한다. 또한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 등 그 밖의 기타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종교와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7. 계약의 해제
- 사망 하였을 때
-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
- 수급자(보호자)가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 났을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8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급여계약서(표준약관)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계약을 변경(등급변경, 수가변경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 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
- 계약목적 :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일반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6%,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한도액을 적용한다. 또한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 등 그 밖의 기타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종교와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7. 계약의 해제
- 사망 하였을 때
-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
- 수급자(보호자)가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 났을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3 ▼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 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급여계약서(표준약관)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계약을 변경(등급변경, 수가변경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 월 전까지 계약연장 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
- 계약목적 :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일반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수급 자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수 급권자 6%,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한도액을 적용한다. 또한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급여제공 중 발생 하는 비용 등 그 밖의 기타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종교와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7. 계약의 해제
- 사망 하였을 때
-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
- 수급자(보호자)가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 났을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0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29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급여계약서(표준약관)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계약을 변경(등급변경, 수가변경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 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
- 계약목적 :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일반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6%,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한도액을 적용한다. 또한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 등 그 밖의 기타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종교와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7. 계약의 해제
- 사망 하였을 때
-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
- 수급자(보호자)가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 났을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코로나 방여수칙 강화 안내
2022.02.08 ▼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방역수칙 준수 사항>

* 종사자 행동수칙

- 사적 모임 및 행사 참석 가급적 자제
- 방문 돌봄서비스 제공 전 호흡기 증상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 방문 서비스 이용자 건강상태 확인(발열체크 등)
- 의심 징후 (발열, 기침, 호흡이상 등) 발견 시 즉시 시설장과 보호자 연락 및 각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 선제검사
- 확진자 접촉 및 집단감염 발생과 연관시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
- 가정 내 주요 공간의 소독, 환기 강화
2022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31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급여계약서(표준약관)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계약을 변경(등급변경, 수가변경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 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
- 계약목적 :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일반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6%,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한도액을 적용한다. 또한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 등 그 밖의 기타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종교와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7. 계약의 해제
- 사망 하였을 때
-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
- 수급자(보호자)가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 났을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9월 직원회의 일정
2021.10.06 ▼
9월 직원회의 일정 안내 드립니다.

일시: 09월 29일~10월 07일까지, 오전 9시~ 오후 6시
장소 : 현대홈 노인복지지원센터 사무실

각종 서류 준비해 주시고(상태변화 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건강검진지는 해당자만)
코로나 상황으로 개인별 방문시간을 조정하여 방문 안내드리고 있으니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케어시 마스크 착용, 앞치마 착용 필수입니다

바르게 쓰는 마스크가 백신입니다!
2021년 05월 직원회의 일정
2021.05.28 ▼
2021년 05월 직원회의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일시: 2021년 05월 27일(목) ~ 06월 02일(수), 오전9시~ 오후 6시
장소: 현대홈 노인복지지원센터 사무실

최대한 단체모임이 되지 않도록 개인별로 센터방문 시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급여제공기록지와 상태변화 기록지 지참하시고, 어르신 케어 시에 항상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2021년 04월 직원회의 일정
2021.04.22 ▼
2021년 04월 직원회의를 4월 29일(목)~ 5월 06일(목)까지 진행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개인별로 센터 방문시간을 안내드리오니 약속 된 시간에 직원회의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용후기 5

4.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4.8
박*숙 ★★★★★
손자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김*경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강*영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이*순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박*희 ★★★★★
손자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51-49 1층 (홍제동)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51-49 1층 (홍제동)

전화

02-395-6638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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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현대홈노인복지지원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현대홈노인복지지원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