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협동조합 소풍

051-722-6566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8:00~17: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기장군

인력 현황

4
사무원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o 버스이용 : 기장전화국 하차(36,39,181,182번 이용) - 동쪽방향(기장서부주공 아파트 방면) 도보 305m(5분) o 지하철이용 : 기장역 하차 - 기장시장 지나 - 기장 서부주공 아파트 방면 도보 15분

🅿️ 주차

주차시설 완비(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3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운영위원회 개최
2024.07.01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운영위원회 개최
1. 일시 : 2024. 03. 25(월) 15:00~17:00
2. 장소 : 협동조합소풍 회의실
3. 내 용 :
가. 2023년도 결산보고
나. 장기요양사업 발전방향 모색.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사업소 협동조합 소풍

1. 계약기간
대여품목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의 등급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와 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시하여 질 높은 급여제공을 하기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기관의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장기요양등급외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급여비용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 15%
- 감경: 보험료 순위25% 이하 : 6%
보험료 순위25%초과 50% 이하 : 9%
- 타법령에 의한의료급여수급자 :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사후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및 질병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입원, 입소 또는 사망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훼손 및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판매 또는 대여제품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할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④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할 때
3) 계약해지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협동조합 소풍 복지용구 운영규정
2022.06.27
복지용구 운영규정

협동조합 소풍

제1조 [목적 및 사업의 내용]
1. 목적
본 운영규정은 협동조합 소풍(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2. 사업의 내용
1) 재가장기요양사업 중 복지용구사업소로 하며 사업장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두며 사업장의 명칭은 「협동조합 소풍」으로 한다.
2)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복지용구 및 의료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복지용구 18개 품목 중 판매와 대여제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4) 판매제품은 수급자별 기준에 따라 15%~0%사이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근거서류를 비치한다.
5) 대여제품은 수급자별 대여제품과 대여기간 등을 명시하여 착오가 없도록 현황유지를 하며 시설입소 또는 병원 입원자에게는 이중 청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급여제공원칙을 준수한다.
6)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사업을 실시한다.

제2조 [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
1. 기관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복지용구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독지침에 따라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의 기능ㆍ안전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매월 점검하여 그 결과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비치 및 교육]
1. 복지용구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은 사무실 내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한다.
2. 제1항에 따른 비치하여야 할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규정(6개 항목)
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나.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다. 제품안내에 관한 사항
라. 제품유통에 관한 사항
마. 제품소독에 관한 사항
바.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2) 급여제공지침
가.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나.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다. 개인정보보호지침-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3. 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교육계획을 수립하고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3)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대표자가 인정하는 자
3.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2)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3)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4) 기타 기관 직원 및 종사자들을 통한 사업 홍보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절차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과 계약할 수 있다.
2). 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확인서로 장기요양대상자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③ 기관은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대상자에게 계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④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급여제공기관은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대여품목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의 등급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와 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시하여 질 높은 급여제공을 하기 위함이다.

4. 기관의 의무
1)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시설입소 시 회수하고 구분하여 청구해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알면서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다.
3)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사후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및 질병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입원, 입소 또는 사망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훼손 및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제공방법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선택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2) 대여방식 : 수급자가『대여품목』을 일정 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2. 급여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입품목(10종)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 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6종)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 감지기
3) 구입 및 대여품목(2종)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4. 연간 한도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 적용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 전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기관의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장기요양등급외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 15%
감경 - 보험료 순위 25% 이하 -> 6%
감경 - 보험료 순위 25%초과 50% 이하 -> 9%
타법령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제7조 [복지용구 급여기준]
1.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2)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시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제품별 내구연한 이내의 제품만을 대여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내구연한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이 연장된 제품의 대여비용 산정 및 연장대여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구입 또는 대여를 한다.
5) 수급자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있다.
가.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의 제품만 대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다. 제6조제2항3호의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다만,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라.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는 10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개,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소변기, 간이대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요실금팬티는 4개를 구입한도로 한다.
6) 구입 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변화,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할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7)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으며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입?퇴원일 미포함)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2.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 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3. 기관은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제11조제6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3.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
4. 복지용구 가격은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5. 수급자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6. 수급자가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변경 절차
1) 이용계약의 변경은 전화나 서면 통보 또는 방문 등으로 요청한다.
2) 접수를 받은 기관은 이용자를 방문하여 변경 내용에 대한 안내를 하고 급여계획서를 변경한다.

2. 구비서류
급여이용변경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 변경사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급여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급여이용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경우
5) 변경의 방법은 유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6) 변경을 결정한 즉시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 요건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판매 또는 대여제품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할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할 때

3.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1조 [제품안내에 관한 사항]
1. 취급제품의 홍보
1)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팜플렛을 기관에 비치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가정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대상자에게 제품에 대해 홍보한다

2. 정보게시
1) 취급제품 소독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사항(연락처, 소재지 등)을 게시한다.
2)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제12조 [제품유통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배송방법
1) 제품의 배송방법에는 기관배송, 공급업체 배송, 소독업체 배송, 택배 배송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관에서 판매 또는 대여한 제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2) 복지용구를 떨어뜨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바닥에 끌지 않는다.
3) 복지용구의 반입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실시한다
4) 사용방법 및 제품설명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한다.
5) 위탁 배송시에도 직접 참관하여 모든 사항을 설명한다.

2. 복지용구 재고관리
1) 복지용구 담당자는 복지용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복지용구의 과잉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재고를 확인한다.
3) 복지용구의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보수용 부품 및 기자재의 재고를 확보해둔다.
4) 납품한 복지용구가 고장이나 불편사항이 있을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부착한다.

제13조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
2. 기관은 감염 관리를 위하여 제품 소독을 실시한다
3. 소독이 끝난 복지용구는 라벨을 붙여 다른 상품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관장소도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소독은 기관 내에 설치하지 않고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1. 제품사용 중 수급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실손 처리하고, 제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은 접수하고 7일 이내로 처리한다
2. 시설 내에는 진열장을 비치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복지용구를 제공함에 있어 타 업소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금품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복지용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5. 제품의 사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고장 제품에 대하여 즉시 수리를 실시한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품을 교환하여 제공한다.
6. 정기적으로 구입하거나 대여한 제품을 점검하고 전화 및 방문하여 불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제15조 [제품관리대장 작성?관리]
1. 제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판매 및 대여한 제품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다.
2. 제품관리대장에는 계약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구분(판매, 대여, 회수), 대여기간, 배송구분 등이 기록되어야 하며 대여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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