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주야간보호>
① 주야간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설 적응 및 시설 이용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15일 이내 임시 이용기간을 두며,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쌍방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제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주야간 급여이용 및 제공
1.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2. '갑'의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 부터 가겅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용시간 : 시 분 ~ 시 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3.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월 ~ 금 : ~ : 비고 법정공휴일 휴무
토 (2,4주) : ~ :
* 사정에 의해 토요일 운영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또는 '을')과 합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③ 주야간 이용료 납부
1. '갑'의 이용료는 이용시작 익월부터 '을'의 정산내역에 따라 납부한다.
2.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갑'의 이용료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용료 납부일 : 매월 25일까지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이용료 납부 방법 : 부산은행 026-01-036234-8(예금주 : 복) 혜원영도구노인복지관 정일현)
4.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25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5.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을 시 당월에 서명을 받는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센터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 적용 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용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변경하도록 한다.
2.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 변경일로 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제공받은 서비스 중 급여항목의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응급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먼저 구도보고를 한 후 조치하고 결과를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할 수 있으며, 동의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①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자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2-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이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②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2-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향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월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2-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④주야간 계약자의 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 (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 요청 이행
⑤【 주야간 계약해지 요건 】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방문요양>
①【 방문요양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방문요양 급여이용 및 제공 】
1.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2.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이용요일(1)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1) : 오전·오후 시 분 ~ 오전·오후 시 분
이용요일(2)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2) : 오전·오후 시 분 ~ 오전·오후 시 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을’의 사정에 의해 급여제공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3.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이용요일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용시간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7.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③【 방문요양 이용료 납부 】
1. ‘갑’의 이용료는 이용시작 익월부터 ‘을’의 정산내역에 따라 납부한다.
2. ‘갑’의 이용료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25일까지 정산하고‘갑’(또는 ‘병’)에게 당월 말일까지 정산내역을 통보한다.
이용료 납부일 : 매월 25일까지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이용료 납부방법 : 부산은행 026-01-036234-8 (예금주:복)혜원영도구노인복지관 정일현)
4.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센터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용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변경하도록 한다.
2.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응급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먼저 구도보고를 한 후 조치하고 결과를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할 수 있으며, 동의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방문요양 계약자 의무 】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⑤ 【 방문요양 계약해지 요건 】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기타 세부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