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86.4점 잔여 8명

호밥이네 노인요양원

055-353-5581
E
평가등급 86.4점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449,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남 밀양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4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3
촉탁의사
30%
1
간호조무사
1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12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공동생활실

기초체력훈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요양원 공동생활실

노래자랑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공동생활실

맛사지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공동생활실

산책하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공동생활실&정원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반기 1회(8시간), 장소: 야외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요양원 공동생활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공동생활실

원예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공동생활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공동생활실

이미용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요양원 공동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공동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밀양역 → 호밥이네노인요양원" 대중교통 이용 시 1. 농어촌 해동1(밀양역) → 외산정류장 하차 (총 44분 소요) 2. 농어촌 수산2(세종고교(뚝길)) → 외산정류장 하차 (총 55분 소요) 3. 농어촌 1-2금동(밀양역) → 농어촌 수산1(예림오거리) → 외산정류장 하차 (총 50분 소요) 4. 일반 5(밀양역) → 농어촌 수산1(예림오거리) → 외산정류장 하차 (총 50분 소요)

🅿️ 주차

호밥이네노인요양원 앞 주차시설이 있으며 주차는 총 6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호밥이네노인 요양원 cctv 내부 설치 운영 지침
2024.03.30
호밥이네노인 요양원 cctv 내부 설치 운영 지침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1.07
제182조(이용계약) ①이용절차의 검토를 통하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호밥이네노인요양원과 이용자 간의 이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
②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가 의사 표시가 불가능 할 때 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도 계약가능하다.
③이용 계약 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호밥이네노인요양원 입소 신청 전에 진료 받았던 진료기록 및 처방전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시청발급 이용 의뢰서(기초 생활수급자만 해당)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등본)
㉥입소계약서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양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183조(이용권)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의 종료가 아닌 한 정해진 바에 따라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제184조(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 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5조(계약의 해제) 다음에 해당될 경우 호밥이네노인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장기요양급여 비용지급을 3개월 이상 지체했을 경우
④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⑤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⑥입소계약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인 행동을 하거나,각종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⑦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⑧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86조(입소자의 계약해제) ①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15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체결된 계약서를 호밥이네노인요양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제가 되는 것으로 한다.
②입소자는 계약해제와 동시에 거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③입소자가 계약해제를 호밥이네노인요양원에 알리지 않고 거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호밥이네노인요양원 입소자는이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정산을 하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187조(계약의 종료) ①입소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②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③호밥이네노인요양원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제188조(입소자 처우 및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의료서비스, 여가선용 및 프로그램서비스, 생활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다.
②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 하여야 한다.
③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한다.(단, 병 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④입소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표준 수발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
제189조(퇴소) ①시설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
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시설장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
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③시설장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 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 원 조치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는 사전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제190조(입소자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이상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신원 인수인은 입소자가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을 제공받고 있는지, 서비스
이용계획서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③신원 인수인은 호밥이네노인요양원에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④신원 인수인은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으며, 인
적사항등 변경 시 즉시 요양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원 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⑥신원 인수인은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
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⑦신원 인수인 또는 입소자는 다음 각 항을 호밥이네노인요양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⑧기타 시설 규칙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91조(이용료) ①노인 장기요양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비 급여 항목은 별도로 산정하도록 한다.
②비 급여 항목으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식재료비, 상급 침실료, 이?미용비, 교통비등이며, 비 급여비용이 발생할시, 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여 결정 하도록 한다.
③비 급여 항목 외 실비납부
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
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④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
5월 어버이날 행사
2019.08.20
저희" 호밥이네노인요양원" 의 어르신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흥겨운 시간과 따뜻한 정을 전해 주시는 < 터울림풍물단 > 의 공연이 있었읍니다
.
.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의 가슴에 남을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해주셨읍니다
신나게 박수도 치고 덩실덩실 춤도 추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며, 저희 직원들도
덩달아 신나는 한때를 보냈읍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합니다 ~~ ^^
수급자 생신월일 생신잔치
2019.08.20
더위는 어찌도 그리 잊지않고 장마를 데리고 찿아오는지.....
연이은 장마의 물기 머금은 언짢은 더위로 우리 어르신들의 기분도 업다운을 오가는 요즘 입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른땀으로 옷의 색깔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생신상 차려주시고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케어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얼굴에는 함박꽃이 피었읍니다 .^^
.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
생신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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