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이용계약) ①이용절차의 검토를 통하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호밥이네노인요양원과 이용자 간의 이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
②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가 의사 표시가 불가능 할 때 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도 계약가능하다.
③이용 계약 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호밥이네노인요양원 입소 신청 전에 진료 받았던 진료기록 및 처방전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시청발급 이용 의뢰서(기초 생활수급자만 해당)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등본)
㉥입소계약서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양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183조(이용권)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의 종료가 아닌 한 정해진 바에 따라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제184조(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 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5조(계약의 해제) 다음에 해당될 경우 호밥이네노인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장기요양급여 비용지급을 3개월 이상 지체했을 경우
④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⑤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⑥입소계약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인 행동을 하거나,각종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⑦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⑧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86조(입소자의 계약해제) ①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15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체결된 계약서를 호밥이네노인요양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제가 되는 것으로 한다.
②입소자는 계약해제와 동시에 거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③입소자가 계약해제를 호밥이네노인요양원에 알리지 않고 거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호밥이네노인요양원 입소자는이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정산을 하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187조(계약의 종료) ①입소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②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③호밥이네노인요양원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제188조(입소자 처우 및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의료서비스, 여가선용 및 프로그램서비스, 생활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다.
②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 하여야 한다.
③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한다.(단, 병 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④입소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표준 수발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
제189조(퇴소) ①시설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
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시설장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
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③시설장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 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 원 조치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는 사전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제190조(입소자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이상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신원 인수인은 입소자가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을 제공받고 있는지, 서비스
이용계획서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③신원 인수인은 호밥이네노인요양원에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④신원 인수인은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으며, 인
적사항등 변경 시 즉시 요양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원 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⑥신원 인수인은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
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⑦신원 인수인 또는 입소자는 다음 각 항을 호밥이네노인요양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⑧기타 시설 규칙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91조(이용료) ①노인 장기요양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비 급여 항목은 별도로 산정하도록 한다.
②비 급여 항목으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식재료비, 상급 침실료, 이?미용비, 교통비등이며, 비 급여비용이 발생할시, 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여 결정 하도록 한다.
③비 급여 항목 외 실비납부
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
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④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