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Ⅰ.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정원은 25명으로 한다.
【 입소대상자 】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1, 2등급을 판정받으신 어르신
2. 노인장기요양보험 3,4,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3.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이상이나 재가급여 판정이나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으셨으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우신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입소생활비 전액을 자부담하시는 어르신. 단,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설변경 대상자는 50%안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
4. 상기 1,2,3항에 해당하시되 전염성질환이 없는 어르신
【 모집방법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시설 자체의 블로그나 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 및 내소 상담, 기존 입소자의 지인소개 등 광고 방법을 통하여 모집한다.
본 센터의 밴드 (https://band.us/band/55251960)나 장기요양보험공단 포털사이트 (http://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검색모집으로 이루어진다.
Ⅱ. 대상자의 자격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2. 고령으로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7.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한 자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입소어르신의 요양등급의 변경, 보험공단의 수가변경, 시설의 법적 상태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재계약을 실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나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계약목적 】 급여제공계약을 하는 목적은 입소 후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급여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보호자와 시설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입소어르신께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입소생활비 및 기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생활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별첨(별표 1)과 같은 비용체계를 가지며,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시설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별첨의 내용을 변경하여 첨부한다.
2. 입소생활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자부담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구성된다.
3.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을 말하며, 비급여 항목은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4.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설은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대납비용을 받도록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요구할 권리
② 입소어르신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시설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③ 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②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③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시설의 규칙 이행 의무
Ⅳ. 월이용 및 기타비용 부담액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1.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급여제공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방법과 절차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거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Ⅴ.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며,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1조 입소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개별적인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상담서비스 :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2.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입소어르신에게 일상생활지원
3. 의료 및 간호서비스 : 건강검진, 질병예방, 질병간호 및 처치, 병원진료지원, 촉탁의 진료 지원 등
4. 재활서비스 :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작업)치료, 인지력강화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등의 기능회복 훈련
5. 심리·사회적 기능증진서비스 : 음악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 지원
6. 정서적 지원서비스 : 개인별 정서지원, 생신잔치,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실시
7. 영양관리 서비스 : 입소어르신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한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유지 지원
Ⅵ. 특별한 보호 필요시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 필요한 경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인지도 저하 및 특별처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입소어르신 상태에 따른 동의서를 받은 후 보호를 위한 신체적 제한과 같은 특별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받지 않는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 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제재,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제재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2.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하여 독신용 침실이나 다른 침실로 이실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상급침실이용료 차액은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중증어르신의(특별침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중증어르신의(특별침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중증어르신의(특별침실)공간으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별도(특별침실) 사용료는 받지 않으나 특별소모품은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