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입거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계약) ① 계약기간은 입거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② 계약은 [서식24]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시설급여)으로 체결한다.
제9조(계약목적) ①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0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인일부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한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는 이용자 또는 계약자가 전부 부담한다.
④ 장기요양시설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항목”이라 한다)의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는 4,600원으로 한다. 단, 시설장이 판단하여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2. 이?미용비 : 헤어컷은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가능한 무료로 하며, 이외의 서비스를 원
할시 그 비용은 실비로 한다.
3. 이용자의 진료비, 약제비 및 입원료 등
4.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제외되는 서비스는 실비로 한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거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거자의 퇴거?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라 입거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거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거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거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거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거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거(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외 특별한 경우 입거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거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입거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거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입?퇴원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6. 입거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시설을 이용하기 전 계약자의 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시설장에게 계약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시설장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전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반환금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② 입거자가 입거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시설장은 계약자가 규정에 의한 퇴거기준에 해당할 경우 계약자에게 15일 사이의 예고기간을 두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전체 이용어르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정전염병 혹은 그에 준하는 알려지지 않은 질병 또는 전염병, 시설운영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시설장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하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② 이용기간 중 이용자의 자격이 변동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수급자격을 상실할 경우, 또는 이용이후 90일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여야 할 경우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 전항 규정들에 따라 시설장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을 때에는 이용자 및 계약자는 예고기간 만료 시점까지 지체 없이 그 거실을 비워주어야 하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원인수인’은 신병을 즉시 인도하여야 하며, 거실을 명도한 익일을 계약해지일로 한다.
⑤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5일의 예고기간을 두어 시설장에게 계약해지 신청서(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용자는 신청서에 기재되어진 예고기간 만료일까지 거실을 시설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계약자가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연체하였을 경우
2.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혹은 알려지지 않은 기타 전염병 등으로 의심 되
거나 밝혀졌을 경우
4.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생활수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5. 이용자가 심한 치매나 정신질환 또는 성격상 문제가 있어 다른 이용자들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경우
6. 만약 계약자가 계약해지를 시설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퇴거시켰을 경우(시설장이 이용자
자의 퇴거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해지일로 한다.)
7. 시설의 불가피한 사정(재해, 재난, 해당기관에 제재,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할 경우
8. 타 입거자의 안전과 인권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제14조(계약의 종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이용자의 실종신고를 서면 통보 받았을 때
2. 시설장이 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② 전 항에 의한 계약의 종료일은 월 납입금 부과 및 이용 보증금의 반환의 기준일이 되며, 계약의 종료 후에도 거실의 양도를 하지 않은 때에는 거실의 양도일을 계약의 종료일로 본다.
제15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 제공자, 보호자는 변경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 변경에 대한 처리절차로 진행한다.
※ 변경에 대한 처리절차로는 수급자의 등급 변경, 유효기간 변경, 수가변경, 이용서비스에 대한 변경, 기타비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항(비급여 비용, 서비스변경)에 따라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를 거쳐 홈페이지, 안내문, 밴드 등을 통해 공지 한다.
제16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간호 및 처치 서비스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관찰 및 측정(혈압ㆍ체중등)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측정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투약 및 주사
경구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인슐린주사
ㆍ정리, 외용제 도포 및 관찰
머리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호흡기 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산소공급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피부 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ㆍ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통증 간호
온ㆍ냉습포 제공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조작, 욕실정리
배설 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L-TUBE 교환, 단순 도뇨 실시, 장루간호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 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그 밖의 처치
건강검진 및 독감예방 접종, 건강관리
*복막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수혈 등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시설환경관리 서비스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 포함)
침구ㆍ린넨 교환 및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ㆍ린넨 교환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ㆍ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기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거자의 용돈관리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ㆍ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기본동작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행동 변화 대처
배회ㆍ불결행위ㆍ폭력행위ㆍ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응급서비스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견인요법 등
응급상황대처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기타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외출 시 동행
은행, 관공서 등 방문 또는 산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동행, 산책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 연습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콜벨 대처
상담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상담 서비스
수급자 욕구파악 등
여가프로그램
주 1회 이상
수급자 교육 서비스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주 3회 이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연 1회
특화 프로그램
연중
노인인권보호교육
연 1회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연 1회
미세먼지대응교육
연 2회
특별행사
생신
재난상황대응훈련(화재)
연 2회
종교 서비스
주일예배
② 전항의 서비스 비용은 요양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④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비스는 실비로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7조(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수급자 본인, 타 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
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3~4인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타 수급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특별침실을 권고할 수 있다.(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특별침실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전문의료서비스(즉시 응급실이송) 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③ 모든 비용은 실비로 한다. 단, 특별실로의 격리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8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간호(조무)사의 수행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일 입거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거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 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거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입거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입거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 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거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 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 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거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보호자(가족)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지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조대 및 협력의료
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9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 및 계약자는 거실과 공용시설 및 부지를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이용하며,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및 계약자는 입거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및 계약자는 공용부분을 시설장과 다른 이용자가 용납할 수 없는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④ 이용자 및 계약자는 거실 및 공용부분에서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거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비품이 파손, 훼손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부담 하여 직접 원상회복 시키거나 또는 시설장이 계산하여 청구하는 비용을 계약자가 지불하여야 한다.(계약자의 필요에 의해 시설물 혹은 건축물이 변형된 경우도 포함한다.)
⑦ 이용자는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⑧ 이용자는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입거인은 공용부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⑨ 이용자는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계약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이용자의 질환 등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을 때
③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는 표준장기요양 이용 표준약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