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용자)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64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
3. 장기요양급여 일반대상자
제2조 (이용일 및 이용시간)
①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방문요양 서비스는 보호자나 수급자의 시간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급여 계약의 목적)
① 센터는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과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④ 계약내용에는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비용, 그리고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이 때 전자발송 서명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4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통보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때
5.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때
6.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인정을 받지 못한 때
7.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을 때
8.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무가 발생한다.
1. 이용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