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6점

화목재가복지센터

051-262-8830
A
평가등급 93.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사하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48
요양보호사
94%

총 인력: 5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 낫개역 2번 출구 ->다송로 17(다대동) 3층(화목재가복지센터) 마을버스 6번, 8번 : 다대코오롱아파트 정류장 하차

🅿️ 주차

센터 1층 주차

공지사항 10

수급자 어르신 환절기 건강관리 안내
2025.10.29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면의 질은 치매 발병 위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르신들이 충분히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어르신께 안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카페인(커피, 녹차 등)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기

- 일정한 수면, 기상 시간 유지하기

-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등 규칙적인 운동 권장

- 숙면을 위한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 조성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가을 입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인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절기 직원 업무 지침 및 유의사항 안내
2025.07.22
1. 태그 전송 절차 안내
?앱 작동 → ②수급자 이름 선택 → [태그 스캔 화면]에서 태그 인식(출근) → ③(종료)잔여 시간 0분이 되도록 분배 후 [전송하기] → ?수급자 및 보호자 전자서명 필수 입력(정자로 서명할 것)
※ 서명이 어려우신 경우 어르신의 손을 잡고 정자로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2. 정부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정부지원금 신청을 위하여 어르신과 동행하실 경우, 어르신 지원금 신청만 도와드리고, 선생님들 지원금은 퇴근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시간 중 지원금 신청은 불가하니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8월 공휴일(광복절) 서비스 안내
2025년 8월 15일(금)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제공에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당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어르신께는 전날까지 반찬 준비, 약 복용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를 기다리시지 않도록, 8월 15일 금요일은 서비스가 없다는 것을 어르신께 여러 차례 안내해 주세요.

공휴일에도 부득이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종료 시 특이사항란에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 주세요.
예) ”어르신 건강 문제로 보호자 요청에 따라 공휴일 식사 도움 제공함.“,
”병원진료 동행으로 공휴일 서비스 제공함.“ 등
※ 특이사항에 미작성 시 수기 제공기록지 제출이 필요하오니 반드시 기록 부탁드립니다.
4. 해외 항공권 이용 관련 안내사항
어르신 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해외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당일에 항공편 이용 시, 출국·입국 시간, 항공편명, 공항도착 시간 등을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출입국 시간과 급여제공 시간의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청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치매전문교육 6차수 신청
-신청일 : 2025년 7월 23일(수) ※ 추가 신청일시 : 2025년 7월 24일(목)
-교육기간 : 2025년 7월 31일(목) ~ 8월 19일(화)
-시험기간 : 2025년 8월 21일(목) ~ 8월 26일(화)
-수료자 발표 : 2025년 9월 1일(월)
※ 교육은 서비스 외 시간에만 수강 가능하며, 전 과정 이수 후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6.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수칙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안내드립니다.
1) 손 위생 철저
식사 전· 후, 화장실 이용 후, 음식 준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 씻도록 하며, 손 위생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2) 음식 보관 및 섭취 주의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냉장보관 필수이며, 반찬을 2시간 이상 실온에 보관하지 마시고, 유통기한, 냄새, 색 변화 등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물, 뚜껑 열린 음료는 드리지 않도록 하며, 생수병, 정수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조리된 음식 점검
육류, 계란 등은 재가열 후 제공해 주시고, 식중독 의심 증상(구토 설사 등) 시에는 즉시 센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안내
고령의 어르신은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1) 실내 온도 26~28도 유지
어르신 댁의 에어컨, 선풍기, 창문 개방 등을 통해 실내온도 26~28도 유지하여 시원한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수분 섭취 유도 이온음료, 보리차, 미지근한 물 등 수분섭취를 자주 유도해 주시고,
하루 6~8컵 이상 드실 수 있도록 합니다.

3) 날씨에 맞는 옷차림 도움
긴팔 등 더운 옷은 피하고, 덥지 않게 가벼운 옷 차림을 입으실 수 있도록 통풍이 잘 되는 옷, 밝은 색 반팔 착용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8. 장마철 대비 안전관리

장마철을 맞아 어르신의 낙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시 확인사항
- 화분, 우산꽂이, 건조대 등 낙하 위험이 있는 물건은 정리하도록 합니다.
- 젖은 현관 및 욕실 바닥은 마른 걸레로 닦아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기 콘센트 주변에 물기나 습기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필요 시 보호자 또는 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 획득
2025.05.04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방문요양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관으로서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화목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이전 안내
2025.04.30
화목재가복지센터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전진하며 더 노력하여 질 높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2024 하절기 안전관리 안내
2024.07.30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2024.06.13
코로나 위기단계가 ”경계 3단계“에서”관심 1단계“로 하향되었고,

익월인 6월 1일부터 모니터링 관련 방문상담 20분 이상 하셔야 '우수'로 적용됩니다.

어르신께서는 면역력이 약하시고, 기저질환 등이 있으시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 후 외출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어르신 댁에 하루 최소 3회 이상 실내 통풍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개인위생에 청결히 하도록 하여 건강관리를 유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요율 및 장기요양보험 수가 상향 결정 안내문
2024.03.18
2024년 장기요양보험요율 및 장기요양보험 수가 상향 결정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2024.03.17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서비스 개요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2024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예시 안내
2024.03.17
2024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예시 안내
온열질환예방조치 안내
2023.08.14
온열질환 예방조치로
1.실외에서는 물·그늘·휴식 등 예방수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2.공기 중지·연장 제도 및 폭염 취약시간 유해성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
3.실내에서는 물·바람·휴식 등 예방규칙을 이행하며, 자체 관리온도의 설정과 유지를 위한 환기방법, 온·습도계 비치 및 휴식 제공 등을 해야 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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