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
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2)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4.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
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
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이 변경되었을 때
5.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할수 있다.
3) 계약해제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6.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
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 2 조 [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원 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환희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
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
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
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
지 않는다.
2) 기관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 수급자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