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1점

황금나무노인복지센터

055-883-0325
A
평가등급 90.1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하동군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진교시외버스터미널-도보- 하나로마트 지나서 금강블레스 앞 건물 승용차 이용시 : 진교 하나로마트에서 사천방향 오른편에 위치

🅿️ 주차

사무실 바로 앞에 주차가능하십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02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6.02.03
2026년 2월 직원회의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일 시 :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18:00 ~19:00

장 소 : 황금나무노인복지센터 사무실
2026년 01월 직원회의와 교육
2026.01.08
2026년 1월 직원회의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일 시 :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18:00 ~19:00

장 소 : 황금나무노인복지센터 사무실
2025년 12월 직원회의와 교육
2025.12.01
2025년 12월 직원회의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일 시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18:00 ~19:00

장 소 : 황금나무노인복지센터 사무실
2025년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11.03
2025년 11월 직원회의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일 시 :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18:00 ~19:00

장 소 : 황금나무노인복지센터 사무실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10.01
2025년 10월 직원회의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일 시 :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18:00 ~19:00

장 소 : 황금나무노인복지센터 사무실
2025년 09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09.02
2025년 09월 직원회의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일 시 : 2025년 09월 25일 목요일 18:00 ~19:00

장 소 : 황금나무노인복지센터 사무실
2025년 08월 직원회의와 교육
2025.08.01
2025년 08월 직원회의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일 시 : 2025년 08월 27일 수요일 18:00 ~19:00

장 소 : 황금나무노인복지센터 사무실
2025년 07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07.01
2025년 07월 직원회의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일 시 : 2025년 07월 30일 수요일 18:00 ~19:00

장 소 : 황금나무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15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황금나무노인복지센터)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경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3.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기본 수가 (월 한도액) 2023년 기준

5.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수급자의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시설 전원등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해야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2
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수급자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자 :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② 의뢰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상담일지,정보제공동의서,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보호자, 요양보호사)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절을 조정하도록 한다.
4.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당사자는 이용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급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
5. 계약기간 :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있다.

제 2조 (기관과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3조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유선 또는 구두 상으로 기관에 통보한다.

제 4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월 이용한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참고1”에 따른다.
3.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 월1일에 정산하여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6.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현금이나 은행으로 1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 일로 한다.
7. 기관은 대상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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