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22-5 (신등면)

055-974-3347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89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황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시~18시,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산청군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4점
경남 산청군 평균
83.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8.0점 높습니다 (62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진주, 산청, 합천 인근에서 자가운전으로 10분~30분 이내 산청군민 버스, 진주-합천 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

🅿️ 주차

건너편 파출소옆 공용주차장

공지사항 10

황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2026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26.03.04 ▼
- 황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2026년 제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 2026년 3월 6일 18시

장소 : 황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안건 : 2025년 결산보고 및 센터 현황 보고
2026년 상반기 인지프로그램 교육
2026.02.27 ▼
2026년 상반기 인지프로그램 교육 실시


일시 :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18:00 ~ 18:30

장소 : 황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제 5차 운영위원회 개최
2025.12.04 ▼
2025년 제 5차 황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 2025년 12월 5일 18시

장소 : 센터 사무실

참석 : 운영위원 전체

안건 및 회의내용

1. 2025년 추경 예산안 보고

2. 2026년 예산안 보고
제 4차 운영위원회 개최
2025.09.26 ▼
2025년 제 4차 황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 2025년 9월 26일 18시

장소 : 센터 사무실

참석 : 운영위원 전체

안건 및 회의내용


1. 기관 전출금 보고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2025.09.12 ▼
2025년 제 3차 황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 2025년 9월 15일 18시

장소 : 센터 사무실

참석 : 운영위원 전체

안건 및 회의내용


1. 추경 예산안 보고

2. 센터 현황 보고
2025년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2025.06.19 ▼
- 황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 제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 2025년 6월 27일 18시

장소 : 황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안건 : 1. 시설장 변경 보고
2. 센터 현황보고
2025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25.03.12 ▼
- 황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 제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 2025년 3월 14일 18시

장소 : 황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안건 : 2024년 결산보고 및 센터 현황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포상(대상자: 박재춘)
2024.10.28 ▼
우리 기관 박재춘 선생님이 지난 10월 22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에 선정되어 표창장 수여식에 다녀왔습니다.

박재춘 선생님은 평소에 어르신을 친 부모님 이상으로 진심을 다해 서비스하고 급여제공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틈틈이 어르신을 케어하여

보호자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치매 어르신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인지저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어르신과의 활동을

사진으로 남기며 돌봄노동자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진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과 소통하며

돌봄활동을 하고 있어 타의 모범이 되어 기관추천과 공단의 심사로 우수종사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생님께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박재춘 선생님외에도 어르신들께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기관 선정
2024.06.17 ▼
2023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최우수(A)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돌봄 사회가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3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또는 그 기간 내에서 상호 간에 따로 정한 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기간 동안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 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며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1. 월 이용료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등급 676,320원
2) 방문당 금액
- 30분 이상 17,450원
- 60분 이상 25,320원
- 90분 이상 34,120원
- 120분 이상 43,430원
- 150분 이상 50,640원
- 180분 이상 57,020원
- 210분 이상 63,530원
- 240분 이상 70,080원
3)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부담으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31조(비용 부담액)
1.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다.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제22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사항의 변경 시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이용자가 본 기관과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5)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 23조 (계약해제)
1. 계약해제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2)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3)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4) 이용자가 사망한 때
5)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6) 이용자가 계약서 내지 서약서상의 규정을 위반한때
7)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8)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10)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연 하였을 때
1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1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13) 폭행, 욕설, 폭력 등 지나친 이상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1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 24조 (계약해제 절차)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2조[계약해제]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면통보 또는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제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이용후기 7

4.0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0
우*희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아버지 건강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김*철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철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강*옥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김*순 ★★★★☆
조카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22-5 (신등면)
주소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22-5 (신등면)

전화

055-974-3347

웹사이트

없음

전화

황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황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