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8점

회원재가복지센터

055-222-2368
A
평가등급 97.8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이용 -101, 103, 105, 114, 253, 258, 258-1, 262, 24, 54, 71 버스 이용시: 석전사거리 하차 도보 1분 ■ 승용차 이용 - 석전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신우투시스 빌리지 (주소: 마산회원구 북성로 188) 아파트 주차 후 상가 107호 방문

🅿️ 주차

신우투시스빌리지아파트 주차장 상시 이용 가능함.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회원재가복지센터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서비스제공자,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512,500
2등급 : 2,331,200
3등급 : 1,528,200
4등급 : 1,409,700
5등급 : 1,208,900
인지지원등급 :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별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9%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버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별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6%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5.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회원재가복지센터 055-222-2368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어르신들을 내 가족처럼 아름다운 섬김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2026년 예방접종 권고사항
2025.12.03
아래의 자료 참고하셔서 예방접종 꼭 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2025-2026년 예방접종 권고사항
2025.12.03
2025-2026년 예방접종 안내합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2025년 청구그린기관 선정
2025.03.26
올바르게 청구하는 장기요양 모범 기관으로 저희 회원재가복지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케어제공과 바른 청구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항상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시 긴급돌봄지원사업 제공 기관 선정
2025.01.27
2024년에 이어
2025년 창원시 긴급돌봄지원사업 제공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란?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짧은 기간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하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5
회원재가복지센터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을사년 (乙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변경 안내
2024.12.29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따른 변동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어르신들을 내 가족처럼
아름다운 섬김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이전
2024.03.22
회원재가복지센터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전한 장소는 마산회원구 북성로 188 신우투시스빌리지 상가 107호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안내
2024.02.16
회원재가복지센터는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수급자 케어의 최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회원재가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입니다.
회원재가복지센터는 노인학대신고의무 기관입니다.
2024.02.13
회원재가복지센터는 노인학대신고의무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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