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거하여 1~5등급의 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재가보호(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으로 수급자와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합니다.
아래의 항목(목록)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것으로 첨부문서를 참조하면 항목별 구체적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의 목적
2. 서비스 이용계약
3. 서비스 이용기간
4. 신원인수인의 권리
5. 신원인수인의 의무
6. 서비스 내용
7.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이용료 비용의 변경
9.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절차
10. 배상책임
11. 면책범위
12. 계약해지
13. 상담 및 의견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