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7.8점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055-582-7278
E
평가등급 77.8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지역

경남 함안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산공영주차장앞에서내려 대산시장쪽 대산한의원 맞은편에 위치함 버스113-1(대산,기공,칠원,GS자이) 중리250-1(사촌,기공,칠원,GS자이,중리,월영A)

🅿️ 주차

대산한의원 뒷편 시장공터에 주차하시면됩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7월 직원회의.직원교육
2025.08.05
2025년 7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일시: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장소: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참석대상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및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근무중인 요양보호사

? 직원회의내용 ?
1.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7월부터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동될수가 있습니다. 변동된 국민연금 은 7월분 급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2. 치매전문교육 하반기 일정
25년 하반기 치매전문교육 6차수 신청이7/23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3. 8월 공휴일 및 서비스 일정
8월 휴가계획이 있다면 수급자 및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 후 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직원 고충처리
업무 수행중 불만사항이나 애로사항 발생 시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전달하거나, 고충이 생긴다면 고충 처리함 활용이 언제든지 가능하기에 이용 부탁드립니다.
5. 감염병 안내
비브리오패혈증은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 된 바닷물에 접촉될 때 감염이 되며 사망률은 40-50% 높기에 여름철에 특히 생선, 회 섭취에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6. 온열질환 예방
온열질환은 실내외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환으로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5시까지는 외출을 삼가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 여름철에는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게 좋습니다.
· 외출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합니다.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수급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당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움을 드리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직원회의.직원교육
2025.07.15
2025년 4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일시: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장소: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참석대상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및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근무중인 요양보호사


● 건강검진은 매년 받으셔야 합니다. 1년 도래되는 분들은 시간 내셔서 건강검진 받고 결과지 챙겨주세요.

? 직원회의내용 ?

안건1> 일정변경(날짜 및 시간변경) 및 휴무 시 꼭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하기

개인사정으로 일정변경(날짜,시간)시에는 담당복지사에게 사전에 미리 연락 주시도록 하여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려드릴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갑자기 입원을 하시거나 집을 비울 시에도 꼭 복지사에게 알려 일정조율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건2> 상태변화기록지 작성안내

우리센터에서는 태그입력 시 일주일에 두 번 상태변화를 입력해주시도록 말씀드렸으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이달부터 전체 상태변화기록지를 작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으니 번거럽더라도 선생님들께서는 상태변화기록지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매월 직원회의일에 제출해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저희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움을 드리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직원회의.직원교육
2025.07.15
2025년 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일시: 2025년 5월 27일 (월요일)
장소: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참석대상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및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근무중인 요양보호사


* 직무교육 해당자는 교육신청 여부 확인해주세요.

? 직원회의내용 ?
급여제공기록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발생 시 타임스탬프 전송하기
서비스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태그부터 찍고 일하시도록 하며 간혹 통신장애나 부득이한 경우 태그를 찍지 못할 시에는 타임스탬프를 사용하여 꼭 사진 전송해 주시고 담당복지사에게 수기 발생 사유를 꼭 이야기 해주도록 해주세요.
기온변화에 따른 음식물 관리 및 주변 환경 정리
고온 다습한 날씨로 곰팡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부엌 씽크대 배수구 및 화장실에 곰팡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며 어르신 댁 수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뜨거운 물로 살균소독 해드리도록 한다. 냉장고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도록 하여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꽃가루 ? 미세먼지 주의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는 비염이나 결막염,천식 및 접촉성 피부염등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천식환자 의 경우는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기에 되도록 외부활동을 줄이고 외출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서 호흡기 질환을 예방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움을 드리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6월 직원회의.직원교육
2025.07.15
2025년 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일시: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장소: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참석대상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및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근무중인 요양보호사


*스마트 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6월23일 새단장을 합니다
*25년 치매전문교육 3차 공고
*25년도 건강검진?
? 직원회의내용 ?
1. 스마트 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6월23일 새단장을 합니다
??·?교육대상: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전체 요양보호사 ??·?교육일시: 25. 6. 9(월요일)~6월23일까지 순차적 교육실시 08:00~17:00?
·?교육장소: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사무실2. 6월 공휴일 서비스 일정
??·?6/6일 공휴일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일정이 필요하다면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3.?25년 치매전문교육 3차 공고
??·?치매전문교육 3차수는 6/12일 신청이 가능하기에 신청 희망자는 6/11일까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25년도 건강검진?
??·?25년도 건강검진 미실시자는 건강검진 실시 후 검진 결과 통보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중독은?덥고 습한 여름에 자주 발생하는 병으로 오염된 식품 섭취가 원인입니다.?? ·?예방 6대 수칙: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조리기구 용도별 구분 사용하기, 세척·
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저희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움을 드리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직원회의.직원교육
2025.04.07
2025년 3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일시: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장소: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참석대상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및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근무중인 요양보호사


*2025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홀수년생 입니다. 2023년~2025년도 합격자는 면제 대상이고 자세한 교육방법과 비용은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 직원회의내용 ?

안건1> 2024년 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징수 안내
2024년 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징수는 3월 급여에서 정산됩니다.
환급이 있는 선생님은 급여명세서에 환급분 합산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징수분에 대해서도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되니 확인하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사무실에 담당복지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안건2> 2025년 보수교육 안내
2025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출생년도가 홀수인 선생님들이 해당됩니다.
다만 2023년~2025년 요양보호사 자격합격자는 면제대상이니 보수교육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비용은 추후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교육
기관운영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지침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법
법정의무교육

*회의 후 직원교육 실시하며 교육자료는 사무실 비치자료 이용

저희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움을 드리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대산면 노인회 야유회)
2024.05.16
함안군 대산면 노인회 야유회 간식 및 홍보물 제공
일시: 2024년 05월 16일 목요일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16
2025년 7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일시: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장소: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참석대상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및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근무중인 요양보호사

? 직원회의내용 ?
1.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7월부터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동될수가 있습니다. 변동된 국민연금 은 7월분 급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2. 치매전문교육 하반기 일정
25년 하반기 치매전문교육 6차수 신청이7/23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3. 8월 공휴일 및 서비스 일정
8월 휴가계획이 있다면 수급자 및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 후 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직원 고충처리
업무 수행중 불만사항이나 애로사항 발생 시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전달하거나, 고충이 생긴다면 고충 처리함 활용이 언제든지 가능하기에 이용 부탁드립니다.
5. 감염병 안내
비브리오패혈증은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 된 바닷물에 접촉될 때 감염이 되며 사망률은 40-50% 높기에 여름철에 특히 생선, 회 섭취에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6. 온열질환 예방
온열질환은 실내외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환으로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5시까지는 외출을 삼가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 여름철에는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게 좋습니다.
· 외출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합니다.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수급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당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움을 드리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3.04.22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사항
○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서식 개정(첨부파일)
2023.04.22
○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서식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이하 ‘치매진단 보완서류’) 서식을 2023.3.1.부터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며, 개정 서식의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기간(2023.3.31.)까지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수가 적용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보완서류 개정서식 발급비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23.2월∼24.1월 적용)
2023.04.2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됨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2023년도 보험료인상률 반영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복지부 행정지침)변경

○ 적용기간

- 2023.2월 ∼ 2024.1월



붙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1부. 끝.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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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055-582-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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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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