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효도손재가노인복지센터

062-261-9004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주말,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동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율곡초교

🅿️ 주차

자체 주차시설은 없으나 주변 주택가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0
효도손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효도손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수급자)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며,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센터 운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 ①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계약성립)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①재가요양급여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②'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은 본인부담금의 국가(또는 건강보험공단)가 정한 경감된 금액을 부담한다. ③노인장기요양 등급자 중 월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제6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 이용 및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이용자의 신원 인수인은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②이용자의 신원인수를 ①이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할 경우 ①이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③가족 또는 보호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아 보호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보호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제8조(계약해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르되 전원퇴소시 연계기록지를 기관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제9조(기타)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2-261-9004

전화

효도손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