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드림실버케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6 7층701호 (화정동)

031-816-7890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5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5.1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평균
81.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404곳 평균)

인력현황

87명
요양보호사 1급
96%
1명
시설장
1%
3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91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화정역 3번출구 동고양세무서 옆건물 우정프라자 7층 701호

🅿️ 주차

지하주차장 이용가능( 주차엘리베이터 이용 )

공지사항 3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4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가 본 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심신의 안정 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가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서비스를 의뢰하고 쌍방 합 의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날 부터 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우선 정하되 장기요양이용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사유를 통해서 서비스가 필 요 없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종료 할 수 있다.

3.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이용수가의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의 료수급권자나 저소득층 등 경감 대상자는 9% 또는 6%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는 본인부담금이 무료이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하 여 100% 본인이 부담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저소득층
9%, 6%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

2)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3)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회 방문 당 3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 하여 1회로 산정 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방문제공 시간당 급여 비용
*장기요양 급여*

구 분
급 여 비 용
구 분
급 여 비 용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6) 기타 비용 부담 등
①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병원, 일상생활 대행 등 교통편을 이용 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시 준수사항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포함)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도록 안 내 하며, 동의서를 받음으로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정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급여제공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 을 권리가 있다.
⑤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만족 할 때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수급자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수급자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급 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효드림실버케어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4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가 본 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심신의 안정 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가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서비스를 의뢰하고 쌍방 합 의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날 부터 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우선 정하되 장기요양이용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사유를 통해서 서비스가 필 요 없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종료 할 수 있다.

3.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이용수가의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의 료수급권자나 저소득층 등 경감 대상자는 9% 또는 6%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는 본인부담금이 무료이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하 여 100% 본인이 부담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저소득층
9%, 6%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

2)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3)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회 방문 당 3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 하여 1회로 산정 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방문제공 시간당 급여 비용
*장기요양 급여*

구 분
급 여 비 용
구 분
급 여 비 용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6) 기타 비용 부담 등
①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병원, 일상생활 대행 등 교통편을 이용 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시 준수사항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포함)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도록 안 내 하며, 동의서를 받음으로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정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급여제공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 을 권리가 있다.
⑤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만족 할 때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수급자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수급자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급 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효드림실버케어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4 ▼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가 본 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심신의 안정 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가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서비스를 의뢰하고 쌍방 합 의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날 부터 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우선 정하되 장기요양이용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사유를 통해서 서비스가 필 요 없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종료 할 수 있다.

3.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이용수가의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의 료수급권자나 저소득층 등 경감 대상자는 9% 또는 6%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는 본인부담금이 무료이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하 여 100% 본인이 부담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저소득층
9%, 6%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

2)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3)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회 방문 당 3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 하여 1회로 산정 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방문제공 시간당 급여 비용
*장기요양 급여*

구 분
급 여 비 용
구 분
급 여 비 용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6) 기타 비용 부담 등
①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병원, 일상생활 대행 등 교통편을 이용 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시 준수사항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포함)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도록 안 내 하며, 동의서를 받음으로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정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급여제공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 을 권리가 있다.
⑤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만족 할 때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수급자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수급자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급 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효드림실버케어

이용후기 6

4.7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5
김*국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이*진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전*민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한*민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지*숙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6 7층701호 (화정동)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6 7층701호 (화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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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효드림실버케어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