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드림풍성한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234번길 33 103호 (석수동, 지성주택)

031-474-8048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7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효드림풍성한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1.9점
경기 안양시 만안구 평균
80.0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82곳 평균)

인력현황

32명
요양보호사 1급
91%
1명
시설장
3%
2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5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관악역 도보 10분거리

🅿️ 주차

센터주변 공영 주차장

공지사항 5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수가포함)
2026.06.15 ▼
제 1 조 총 칙

1. (명칭) 이 시설의 명칭은 “효드림풍성한재가요양센터”라 한다.

2. (목적)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심신의 장애로 인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방문요양 :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급여대상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항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서비스를 주 목적으로 한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을 서비스 한다.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을 서비스 한다.
(3)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을 서비스 한다.
(4)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을 서비스 한다.

2) 방문목욕 : 2명의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습관 및 취미를 알아두고 안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존중하며 목욕을 시행한다. 목욕시 욕창, 습진 유·무, 피부상태를 관찰한다. 목욕 전·후 대상자의 안색이나 기분이 평소와 다르거나 발열, 어지러움, 두통, 가려움, 통증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대상자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 하며 대상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보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센터의 주소지) : 요양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234번길 33호


제 2 조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 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서비스 대상 인원의 정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2. 모집방법 :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 오프라인 :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3) 신규 어르신 발굴 :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상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상담하고 이를 통하여 이용자를 확보한다.

제 3 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 할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이용계획서(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시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자기부담금)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농협 351-1324-5491-23 효드림풍성한재가복지센터)를 원칙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첨부파일 참고)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보호자는 이·미용료 등 수혜성 경비에 관한 필요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은 보호자에게 수급자를 완전히 인수하기 전까지 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자와 동일한 권리를 누린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3)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원활하게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 준수의무

5. 계약의 해제절차

1) 해제 사유
(1) 이용규칙 및 본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등급 조정으로 인한 요양목적이 상실 될 수 있다.
(3) 비급여·수익자 부담금의 3회 이상 미납 시 상실 될 수 있다.
(4) 수급자가 법정전염병 소지자등으로 판정 났을 경우 상실 될 수 있다.
(5) 10일 이상 병·의원에 입원을 하였을 경우 상실 될 수 있다.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6) 이용자는 본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수급자의 보호자 등의 해제요구에 의해 상실 될 수 있다.
(8) 수급자의 장기요양요원에대한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 추행) 대응중 시설장의 중재에도 재발이 된 경우 요양서비스 계약해지를 검토 할 수 있다.
2) 해제절차방법
해제예정일 25일전에 서면 혹은 구두(口頭)로 각 당사자는 해제 사유, 해제 날짜 및 정산금액 등을 협의·고지 후 통고한다.

제 4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이유)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될 경우
2) 수급자의 시간 변경을 요구할 경우
3) 사회복지법상 지위변경(차상위 지정, 해제 등)이 될 경우
4) 필요 경비 구성항목의 가격 변동 등에 의한 경우
5)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변경될 경우
6)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비용에 대한 변경절차 / 변경계약서
변경 발생하기 1개월 전부터 (공단의 발표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또는 경감율 변경일 7일 전, 후 변경 이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2통을 작성하여 수급자의 보호자(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자)에게 통지한 후 기관과 보호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 요양 서비스 내용
당 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인간적인 삶과 상병의 치료 등의 도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인가 신고 된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3)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4) 정서 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방문 목욕 서비스 내용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대상자의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하여 대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음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1) 목욕 전에 소변 또는 대변을 보도록 하고 대상자의 몸 상태(표정, 얼굴색, 열, 혈압상승여부, 설사, 콧물, 재치기, 기침)를 확인하여 열이 나거나 혈압이 상승했을 때, 기분이 불쾌하거나 몸이 피로할 때, 식사 직전·직후에는 피한다.
2) 욕조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대상자가 인심하고 5분이상 입욕할 수 있도록 한다.
3) 목욕은 20~30분 이내로 하여 대상자가 지치지 않도록 한다.

3. 비용부담
1) 장기요양기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수가포함)
2026.06.15 ▼
제 1 조 총 칙

1. (명칭) 이 시설의 명칭은 “효드림풍성한재가요양센터”라 한다.

2. (목적)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심신의 장애로 인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방문요양 :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급여대상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항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서비스를 주 목적으로 한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을 서비스 한다.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을 서비스 한다.
(3)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을 서비스 한다.
(4)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을 서비스 한다.

2) 방문목욕 : 2명의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습관 및 취미를 알아두고 안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존중하며 목욕을 시행한다. 목욕시 욕창, 습진 유·무, 피부상태를 관찰한다. 목욕 전·후 대상자의 안색이나 기분이 평소와 다르거나 발열, 어지러움, 두통, 가려움, 통증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대상자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 하며 대상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보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센터의 주소지) : 요양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234번길 33호


제 2 조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 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서비스 대상 인원의 정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2. 모집방법 :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 오프라인 :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3) 신규 어르신 발굴 :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상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상담하고 이를 통하여 이용자를 확보한다.

제 3 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 할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이용계획서(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시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자기부담금)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농협 351-1324-5491-23 효드림풍성한재가복지센터)를 원칙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첨부파일 참고)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보호자는 이·미용료 등 수혜성 경비에 관한 필요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은 보호자에게 수급자를 완전히 인수하기 전까지 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자와 동일한 권리를 누린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3)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원활하게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 준수의무

5. 계약의 해제절차

1) 해제 사유
(1) 이용규칙 및 본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등급 조정으로 인한 요양목적이 상실 될 수 있다.
(3) 비급여·수익자 부담금의 3회 이상 미납 시 상실 될 수 있다.
(4) 수급자가 법정전염병 소지자등으로 판정 났을 경우 상실 될 수 있다.
(5) 10일 이상 병·의원에 입원을 하였을 경우 상실 될 수 있다.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6) 이용자는 본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수급자의 보호자 등의 해제요구에 의해 상실 될 수 있다.
(8) 수급자의 장기요양요원에대한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 추행) 대응중 시설장의 중재에도 재발이 된 경우 요양서비스 계약해지를 검토 할 수 있다.
2) 해제절차방법
해제예정일 25일전에 서면 혹은 구두(口頭)로 각 당사자는 해제 사유, 해제 날짜 및 정산금액 등을 협의·고지 후 통고한다.

제 4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이유)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될 경우
2) 수급자의 시간 변경을 요구할 경우
3) 사회복지법상 지위변경(차상위 지정, 해제 등)이 될 경우
4) 필요 경비 구성항목의 가격 변동 등에 의한 경우
5)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변경될 경우
6)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비용에 대한 변경절차 / 변경계약서
변경 발생하기 1개월 전부터 (공단의 발표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또는 경감율 변경일 7일 전, 후 변경 이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2통을 작성하여 수급자의 보호자(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자)에게 통지한 후 기관과 보호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 요양 서비스 내용
당 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인간적인 삶과 상병의 치료 등의 도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인가 신고 된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3)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4) 정서 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방문 목욕 서비스 내용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대상자의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하여 대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음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1) 목욕 전에 소변 또는 대변을 보도록 하고 대상자의 몸 상태(표정, 얼굴색, 열, 혈압상승여부, 설사, 콧물, 재치기, 기침)를 확인하여 열이 나거나 혈압이 상승했을 때, 기분이 불쾌하거나 몸이 피로할 때, 식사 직전·직후에는 피한다.
2) 욕조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대상자가 인심하고 5분이상 입욕할 수 있도록 한다.
3) 목욕은 20~30분 이내로 하여 대상자가 지치지 않도록 한다.

3. 비용부담
1) 장기요양기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직업 배상책임공제(재가) 보험
2026.06.11 ▼
기간: 2026.05.06 ~ 2027.05.06.
현원: 22명
피공제자: 재직 요양보호사 전원
가입담보: 전문직업배상책임 방문요양/목욕(대인, 대물)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수가포함)
2026.04.17 ▼
제 1 조 총 칙

1. (명칭) 이 시설의 명칭은 “효드림풍성한재가요양센터”라 한다.

2. (목적)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심신의 장애로 인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방문요양 :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급여대상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항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서비스를 주 목적으로 한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을 서비스 한다.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을 서비스 한다.
(3)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을 서비스 한다.
(4)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지원 등을 서비스 한다.

2) 방문목욕 : 2명의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습관 및 취미를 알아두고 안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존중하며 목욕을 시행한다. 목욕시 욕창, 습진 유·무, 피부상태를 관찰한다. 목욕 전·후 대상자의 안색이나 기분이 평소와 다르거나 발열, 어지러움, 두통, 가려움, 통증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대상자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 하며 대상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보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센터의 주소지) : 요양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234번길 33호


제 2 조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 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서비스 대상 인원의 정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2. 모집방법 :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 오프라인 :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3) 신규 어르신 발굴 :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상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상담하고 이를 통하여 이용자를 확보한다.

제 3 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 할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이용계획서(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시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자기부담금)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농협 351-1324-5491-23 효드림풍성한재가복지센터)를 원칙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첨부파일 참고)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보호자는 이·미용료 등 수혜성 경비에 관한 필요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은 보호자에게 수급자를 완전히 인수하기 전까지 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자와 동일한 권리를 누린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3)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원활하게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 준수의무

5. 계약의 해제절차

1) 해제 사유
(1) 이용규칙 및 본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등급 조정으로 인한 요양목적이 상실 될 수 있다.
(3) 비급여·수익자 부담금의 3회 이상 미납 시 상실 될 수 있다.
(4) 수급자가 법정전염병 소지자등으로 판정 났을 경우 상실 될 수 있다.
(5) 10일 이상 병·의원에 입원을 하였을 경우 상실 될 수 있다.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6) 이용자는 본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수급자의 보호자 등의 해제요구에 의해 상실 될 수 있다.
(8) 수급자의 장기요양요원에대한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 추행) 대응중 시설장의 중재에도 재발이 된 경우 요양서비스 계약해지를 검토 할 수 있다.
2) 해제절차방법
해제예정일 25일전에 서면 혹은 구두(口頭)로 각 당사자는 해제 사유, 해제 날짜 및 정산금액 등을 협의·고지 후 통고한다.

제 4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이유)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될 경우
2) 수급자의 시간 변경을 요구할 경우
3) 사회복지법상 지위변경(차상위 지정, 해제 등)이 될 경우
4) 필요 경비 구성항목의 가격 변동 등에 의한 경우
5)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변경될 경우
6)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비용에 대한 변경절차 / 변경계약서
변경 발생하기 1개월 전부터 (공단의 발표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또는 경감율 변경일 7일 전, 후 변경 이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2통을 작성하여 수급자의 보호자(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자)에게 통지한 후 기관과 보호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 요양 서비스 내용
당 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인간적인 삶과 상병의 치료 등의 도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인가 신고 된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3)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4) 정서 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방문 목욕 서비스 내용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대상자의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하여 대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음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1) 목욕 전에 소변 또는 대변을 보도록 하고 대상자의 몸 상태(표정, 얼굴색, 열, 혈압상승여부, 설사, 콧물, 재치기, 기침)를 확인하여 열이 나거나 혈압이 상승했을 때, 기분이 불쾌하거나 몸이 피로할 때, 식사 직전·직후에는 피한다.
2) 욕조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대상자가 인심하고 5분이상 입욕할 수 있도록 한다.
3) 목욕은 20~30분 이내로 하여 대상자가 지치지 않도록 한다.

3. 비용부담
1) 장기요양기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1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파일 첨부합니다.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0
신*란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문*리 ★★★★☆
사위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자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234번길 33 103호 (석수동, 지성주택)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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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74-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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